(1) 주권 매매 관련 통지 사항 확대(증권령 §6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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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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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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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ㅇ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추 가> |
□ 통지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투자자 분류 정보 |
<개정이유> 과세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매매거래 체결 분부터 적용
(2)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대상 법인에 대한 농특세 규정 정비(농특령 §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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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
□ 대상 추가 |
ㅇ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ㅇ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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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조특법」 §104의31*에 따른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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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유사한 투자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코스피 증권 양도분의 농특세 과세 대상 명확화(농특령 §4⑧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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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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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에 대한 농특세 과세근거 명확화 * ’23년 이후 코스피시장의 증권거래세가 영(0)의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농특세는 현행처럼 0.15%가 부과되는 것임을 명확화 ㅇ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정의는 시행령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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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농특세 비과세 적용 배제대상 증권시장 ㅇ 코스피 시장(「자본시장법 시행령」§176의9①) |
<개정이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증권시장에 대한 정의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과세자료법시행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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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료의 범위 <추 가> |
□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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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관리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
(5)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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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요건 *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된 가격으로 물품구매 |
□ 총 거래가액 한도 상향 |
ㅇ (1회 거래가액) 3~50만원 미만 ㅇ (총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 |
ㅇ (좌 동) ㅇ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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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21.12.20)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
<적용시기> ‘22.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6)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범위 명확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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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 ㅇ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등록한 국산 농약 |
□ 농약 범위 명확화 ㅇ 국산 → 국산 또는 수입 농약 |
- 저곡해충약,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은 제외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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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의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7) 농협등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범위 조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6①1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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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기자재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포함) |
□ 환급기자재 범위 확대 |
ㅇ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ㅇ 농업용 무인항공기* * 무인항공기= 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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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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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환급 적용 농업용 기자재 ㅇ 농업용 필름·파이프 등 62종 <추 가> |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농업용 배추망‧양배추망 |
□ 사후환급 적용 어업용 기자재 ㅇ 양어장용 필름·파이프 등 33종 <추 가> |
□ 적용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구명뗏목·구명정·구명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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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9)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인하(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0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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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이자율 ㅇ 1일 0.025%(연 9.125%) |
□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시 ㅇ 1일 0.022%(연 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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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