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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한-중미 FTA 미활용기업 맞춤지원

업체별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FTA 활용 혜택 안내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지난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는 한-중미 FTA를 통해 중미시장 선점효과를 누리고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체결 국가는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총 5개국이다.

 

12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중미로 관세혜택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면서도 FTA를 활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찾아 업체별로 특성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FTA 활용 혜택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일회성 안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업체가 FTA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안내해 수출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한-인니, 한-이스라엘 등 신규 발효되는 FTA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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