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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연재4]국세청 '비정상의 정상화'-체납·탈세근절책은?

신고 사전안내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탈세의 근원적 방지에 주안점…(1)

비정상의 정상화의 ‘국정아젠다’는 과거로부터 지속돼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간 1·2차에 걸쳐 245개의 과제를 발굴·추진했으며 2015년 기존 과제를 대폭 통합·개편, 4대 분야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올해는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유지하되, 주요 제도개선 완료과제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신규과제로 대체했다. 국세청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제와 성과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 등 내·외부기관 자료 활용 ‘사전안내 확대’

 

국세청은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금 체납 및 탈세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과제명은 동일해도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탈세 방지와 관련된 세부과제에서 지난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음성적 탈루행위 근절을 위해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의 사후적 방안의 강화조치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어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납세로의 납세 의식 전환을 유도해 탈세를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며 올해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탈세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신고 사전안내의 실효성 제고’를 정상화 세부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이다.

 

우선 다양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사전제공하는 등 신고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 탈루가 빈번하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 등 내·외부기관 자료를 활용한 사전 안내자료를 확대 발굴해 부가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등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사전 신고안내 정보 제공방식도 다변화했다.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다양한 과세정보를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사전 성실신고안내문을 동시 제공한다.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내역, 4대 사회보험료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납세자의 수임동의절차를 홈택스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우편 안내 외에도 홈택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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