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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정문현 국세조사관, 신양도소득세해설서 발간

세무공직자이면서 법학전공자…세법·민법 등 오가며 명쾌한 설명

세법의 기술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민법 등 법령체계 틀 안에서 양도소득세 해설서를 발간한 국세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현직 국세공무원이 세법 해설서를 발간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어서 담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정문현<사진> 국세청 국세조사관(중부청 법인납세과 근무)이 그 주인공. 지난 3월 발간된 ‘신양도소득세해설서(정문현, 송영선, 황동욱 共著)를 대표 집필했다.

 

 

정 조사관은 조세법으로 석사 취득에 이어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등 세무공직자이면서도 법학전공자로, 이번 해설서 발간을 위해 지난 6년간 각종 법령과 5만여 건의 해석 및 심사·심판결정, 각 급 법원판결을 분석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특이하게도 국세청 근무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재산제세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양도소득세해설서를 발간한 이유는 왜일까?

 

정 조사관에 따르면, 양도의 경우 세법만으로는 법령의 원천을 잘 알 수 없으며, 결국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이해할 때 오히려 쉽고 간단하게 풀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자의 이같은 생각은 책자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양도소득세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이 철저하게 반영됐으며, 충돌하는 해석과 심판·판례 등에 대해서는 논리있게 설명하고, 나아가 합리적 근거를 갖춘 필자의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재산제세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 조사관은 지난 2012년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조합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안(세무학연구)’ 논문을 집필할 만큼 풍부한 세무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의 경우 한해 국세수입의 3% 안팎에 불과한 반면,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세목인 탓에 변천과정 또한 복잡하며, 적용사례 또한 다난하다.

 

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각종 불복 및 행정소송에서도 양도소득세는 그 청구건 수에 있어 항상 수위를 기록할 만큼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분쟁이 많은 세목이다.

 

이처럼 까다롭고 방대한 양도소득세 분야에 뛰어든 쟁쟁한 저자들 또한 많은 실정으로, 실제로 이번 책자를 출판한 삼일인포마인의 경우 꽤 이름이 알려진 양도세해설서 책자를 매년 두 권이나 발간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산제세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 조사관의 신양도소득세 해설서를 출판한데는 앞서처럼 세무적인 기술에서 시작해 세무로 끝난 기존의 해설서와 달리, 관련법령을 총망라해 양도소득세의 줄기를 틀어쥐는 정 조사관의 해박한 법률지식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정식 서적을 최초로 집필한 정 조사관은 이번 신양도소득세해설서를 시작으로, 조세 서적 집필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정 조사관은 “국세기본법과 징수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집필과 함께, 도시정비법과 개발법을 연계한 재건축·재개발 양도세에 대한 서적을 발간할 계획”이라며, “세무지식에 함몰되지 않고 각종 법령 등과의 해설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을 틔우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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