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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류병찬 전 행자부 지적과장 '最新 地籍法' 발간

지적관련 법원 및 헌재 판례, 관보 등 조사 분석

국토에 대한 호적 지적제도의 기본 틀을 규정한 ‘최신 지적법’<사진>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관련 부분을 발췌한 해설서로 발간됐다.

 

‘最新地籍法’은 1895년 내무부 판적국에 지적과를 설치한 후부터 2010년 말까지 우리나라 지적관련 법규에 관한 115년의 발전과정을 준비단계, 창설단계, 정착단계, 발전단계, 성숙단계, 제2의 준비단계로 구분해 기술했다.

 

이번에 발간된 ‘최신 지적법’은 저자 류병찬 교수가 1991년 내무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지적법’을 발간한 후 행정자치부 지적과장, 지적기술연수원장,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한양사이버대학교 지적학과 학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모은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섯 번째의 전정판을 세상에 내 놓게 되어 우리나라 지적 분야에서 20년이란 가장 오랜 수명을 갖는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내용은 지적법에 관한 기초이론을 자세히 기술했으며 지적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연혁을 발전단계별로 구분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중 지적관련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췌하여 조문별로 개정연혁, 주무부 장관의 유권해석,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관보 등을 조사해 분석해 놓았다.

 

우리나라 지적법규에 관한 전반적인 변천과 발전과정 및 현행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성해 지적기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환지사  등 각종 자격시험의 준비와 실무 및 부동산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저자 류병찬 한양사이버대 지적학과 교수는 지적분야의 관계와 업계의 최고위직을 역임한 정통 지적전문인으로 대만과 화란에서 유학을 한 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류 교수는 이밖에도 지적공부정리실무, 최신지적학(제1전정판), 신편한국지적사, 부동산공시제도의 이해 등을 저술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지적학문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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