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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김광정 세무사(前 남대문서장) '상속·증여세 실무' 발간

가업상속, 공익법인 분야 등 개정법령 충실히 반영

김광정 전임 남대문세무서장이 최근 ‘상속·증여세실무’<사진>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개정6판은 2007년과 2008년도 중에 개정된 법령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가업상속분야, 공익법인분야 등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이 책자는 각 단원의 주제별로 관련 법규·통칙 및 예규 등을 되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요약표 등을 만들어 삽입하고 다양한 계산사례 등을 넣어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각 절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심판례를 주요 내용별로 구분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정리돼 있다.

 

주식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해 취득세, 증여세, 소득세 등을 같이 설명해 실무자들에게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세무실무자들로부터 그간 질문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해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정리했다.

 

김 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공제한도 폭을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했으며 연부연납제도 가업승계 후 세금납부의 초기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선한 내용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해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을 하는 경우 100분의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 내용을 비롯해 배우자로부터 증여세 공제한도를 6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해 주고 있다.

 

<프로필>

 

△52년생 △강원도 춘천 △춘천고 △공군사관학교 △연세대 경영대학원 △대구청 재산세과장 △서대구 법인세과장 △국세청 재산세 3과 △사천세무서장 △가락세무서장  △서울청·중부청 법무과장 △국세청 재산세과장 △국세청 심사과장 △반포세무서장 △남대문세무서장 △세무법인 비엔지 대표세무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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