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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FTA대비 酒稅지침서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 출간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 개정증보판 펴내

우리나라 주세법(酒稅法)의 대가(大家),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이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를 펴냈다. 지난 98년 초판을 펴낸 이후 네 번째 개정증보판이며, 지난 2001년 개정증보3판을 낸지 6년만이다.   

 

이 책은 지난 98년 제3회 공무원 문예대전 저술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역작으로,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는 물론 세계 각국의 주세관련법령, 제조·유통, 소주·맥주·위스키·전통주 관련 주세정책 등을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증보판은 한·미 FTA 체결과 한·EU FTA에 대응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대폭적으로 개정된 주세법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또 지난 6월 개원한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싱크탱크인 한국주류연구원(KARC)의 연구활동과 주류관련 각종 통계자료, 주조사시험 기출문제, 주류관련 예규 등도 수록했다.

 

저자(著者), 서현수 국세청 소비세과장(부이사관)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국세청 소비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선진 주류행정 체계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강력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류거래질서를 바로잡았으며, 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 설립, 대한민국 주류품평회 개최, 대한민국 주류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주류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

 

지난 2004년 북인천세무서장으로 있을 당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의 주류정책체계에 관한 연구(국민건강보호를 위한 주류정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류정책학 박사1호의 탄생이었다.

 

안동·북인천·남인천세무서장, WTO 주세패널 한국대표단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관, 중부청 조사1국1과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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