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맞춤형 홍보, 나중이라도 신청하는 방안 마련"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 경정청구처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을 놓친 가구가 뒤늦게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신청률 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이 이처럼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 수는 전국적으로 약 61만 가구에 달했으며,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에서도 3년간 6만1천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역에서는 2021년 1만7천 가구에서 지난해 2만7천 가구로 급격히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미신청 가구 중 21.5%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46.2%는 자신이 신청 자격이 없다고 잘못 판단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맞춤형 홍보 및 안내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소급 신청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소득신고 누락시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듯이, 장려금도 뒤늦게라도 신청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장려금 대상 가구가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