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로 파면·해임 등 징계조치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산지방국세청이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명에 불과하던 전체 징계인원은 지난해 12명으로 늘어났다.
연도별 징계인원을 보면 2020년 1명에서 2021년 4명으로 늘더니 2022년 11명, 지난해 12명으로 급증했다.
징계를 받은 이유도 ‘기강위반’에서 ‘금품수수’로 정도를 더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없었던 ‘금품수수’ 징계 직원이 최근 2년새 부쩍 늘어 2022년 2명에서 지난해 6명에 달했다.
지난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 6명 중 1명은 파견, 2명은 해임됐으며, 1명 정직 강등, 나머지 2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