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연장·압류매각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조치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 지난 주말 인천 서구 왕길동 화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는 물론,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주말인 20일 오전 인천 서구 왕길동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인근 공장과 야산으로 확대되면서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불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천청은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조기에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에 나서,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납부서가 고지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며,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이번 화재피해를 입었다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청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천청의 이번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인천청 관계자는 “인천 왕길동 화재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