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26. (목)

세정가현장

포워더, 관세법령 위반하면 행정제재

인천세관, 법규준수도 제고 설명회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6일 5층 대강당에서 관내 화물운송주선업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화물운송주선업 법령 및 행정제재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시경 인천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내외 수출입물류 단계의 전 과정에서 활동하며 물류 원활화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관세행정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자율적 법규 준수에 동참해 인천항 물류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는 수출입 과정에서 화주에게 화물을 인수해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집하·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송까지 종합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물운송주선업자와 관련한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갱신, 변경신고 시 정확한 신고방법과 제출서류의 종류,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매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령을 준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법규수행능력평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다며,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내용, 절차, 기준, 사례,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