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세관장·양승혁)은 21일 관내 등록된 특송업체를 대상으로 ‘특송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2개 특송업체 임직원과 평택직할세관 특송통관 업무 실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개정된 특송통관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해외직구물품의 안전성 검사 강화에 따른 특송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특송통관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최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특송업체가 제출하는 통관목록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 요령을 신설해 신고인의 오기재와 혼란을 방지하는 등 기재사항 표준화를 시행중이다.
평택세관은 개정된 고시 설명과 함께 급증하는 특송물품에 대한 위험관리를 위해 중금속 기준초과 물품 등에 대한 관리와 효율적인 검사 진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특송업체와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
양승혁 평택세관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해외직구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오늘 수렴된 특송업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