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사기의 사전 예방과 단속 효율성 제고를 통한 외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관세청은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 대출 심사자료, B/L번호 등 의심업체에 대한 대출심사자료를 제공받아 해당기업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하는 등 수출입가격 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 또한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 및 수출이행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 심사시 허위 수출 및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