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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공익재단 확대 ‘세무사계 정서 고려해야’

지난해 12월 출범한 세무사회 공익재단을 두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여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사회는 앞서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공익재단 설립기금을 모금한 결과, 세무사 회원 4,577명이 7억7,800여만원의 설립기금을 모으는 등 50%에 육박하는 참여율을 보였다.

 

당시 세무사계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으로 크게 고무된 분위기였다. 이는 세무사공익재단 설립기금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2번째 카드를 꺼내들었다. 1만여 회원이 1인당 월 5천원 납부 정기회원 20명을 모집, 20만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공익재단을 구상한 것이다. 월 10억원·연간 120억원의 재원을 갖춘 거대 공익재단이 되는 것은 물론, 그 주체인 세무사계는 자동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뒤따르는 과실은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막대할 것으로 가늠됐다.

 

하지만 12월 공익재단 출범 이후 세무사회는 후원자 모집인원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받아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무사계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일부 회원들은 세액공제가 유지된다면 금액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냈다.

 

세무사계는 이같은 분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삼았고, 공제제도를 유지시키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기부금 모집을 독려했다. 

 

문제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 회원에게는 50만원, 2억원∼3억원 회원에게 30만원, 2억원 미만 회원에게는 20만원이 기재된 지로용지가 발송되면서다.

 

세무사회는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공익재단을 위한 충성심(?)’ 강요가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낸데 이어, 지난달에는 4대 보험 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큰 성과를 이끌어냈다. 세무사계에 업무편의 제고·금전적 혜택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공익재단 기부금 논란속에 평가절하된 부분이 없지 않다. 

 

장기적으로 ‘공익재단이 세무사회를 지켜줄 울타리’라는 세무사회의 강한 자신감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의 경제여건과 정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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