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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종부세 지방세 전환, 지자체 ‘각개전투’

내년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여론이 일고 있지만, 그 목소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자치단체는 종부세 징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징세비용 보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자체의 징세비용 보전 요구수준과 얼마만큼 근접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우려 섞인 요구가 취합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지방정부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에 반대하는 한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이에 지방정부가 다소 만족스럽다 할 수 있는 즉각적인 재원 보전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의 경우는 이전과 달리 일치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징세인력의 인건비 등 비용 보전이 지자체의 요구와 눈에 띄게 차이가 날 때야 비로소 손을 맞잡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되기까지 한다.

 

심지어 광역-기초자치단체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 곳도 존재한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돼도 인력 확보나 세수입 측면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치단체들은 느긋하다.

 

반면 인력 확보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 및 지역주민의 혼란을 걱정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처럼 같은 도(道) 내의 자치단체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철저하게 자신들의 지역이익에 편중한 나머지 자칫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는 지방공무원들의 생각조차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므로 지금은 일부 자치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방정부의 하나된, 일관된 입장을 중앙정부에 피력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가 우려하는 소요인력 조사 및 징세비용 산출을 지방정부가 미리 파악해 징세비용 보전 방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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