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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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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욕의 역사 32년 중수부 역사 속으로…

검찰총장 직할부대로 불리며 거악척결에 앞장서는 한편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영욕의 역사 32년을 뒤로 하고 문을 닫게 됐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과제 발표에서 중수부 연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권력형 비리와 대형 경제범죄,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등을 도맡으며 검찰 내 최고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중수부는 3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중수부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중수부는 전신인 중앙수사국과 수사국, 특별수사부를 거쳐 1981년 4월 설치됐다. 중앙수사국(1949년) 때부터 치면 반백년 역사다.

중수부는 본격적으로 설립된 이후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로 일선 지검에서 다룰 수 없는 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권력형 비리 등을 수사해 왔다.

이 때문에 '칼을 잘 쓰는' 최정예 검사들이 주로 활동한 것도 특징이다.

중수부 수사로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 사건과 율곡비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사태, 김영상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 비리, 현대차 비자금 사건,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에는 1년여간 수사 끝에 오너들을 사법처리한 저축은행 수사가 성과로 꼽힌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하거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 총수를 기소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했을 때에는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의 하명을 받고 사건의 성격상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검찰'의 상징으로도 여겨져 왔다.

중수부 폐지론은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수부 수사 도중 서거한 것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또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정치적 표적·편파 수사와 검찰 비리 사건 등이 기름을 부으면서 대선 후보들이 모두 중수부 폐지를 공약하는 등 검찰개혁 1호로 꼽혔다.

인수위 방안 등에 따르면 중수부가 폐지된 뒤 일선 지검의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지원하는 부서가 신설된다. 이는 중수부의 일부 기능을 떼어낸 것으로 현재 대검 공안부나 형사부와 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의 특수수사는 일선지검 특수부나 고검에 한시적 태스크포스(TF)팀이 맡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비리 등을 담당하게 될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미 폐지안이 공약된 뒤 중수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추이를 지켜봤다. 그러나 결국 폐지안이 확정되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중수부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중수부에 파견됐던 연구관(검사)들은 대부분 원래 소속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했고 남은 인력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내 폐지 방침에 따라 당분간 외형은 유지하겠지만 이른바 '중수부 수사'는 실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특히 중수부의 역할을 대신할 부서나 기관이 거악척결 기능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이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될 경우 사정기능 공백이 불가피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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