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세관장·장웅요)은 21일 남구 신선대 부두 일대에서 마약 등 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웅요 부산본부세관장은 이날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근무 중 마약류 등 우범화물 발견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하도록 홍보했다. 또한 밀수신고을 통한 마약류 적발시 포상금이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번 마약·밀수신고 홍보 캠페인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밀수신고센터 홍보를 위한 것으로,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밀수, 외화 불법 반·출입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국민참여>신고마당>밀수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장웅요 세관장은 "밀수경로가 다변화되고 최근 부산항에서 코카인이 적발된 것처럼 대형·조직 밀수는 여전히 항만에서 이뤄지고 있어 항만 최일선 종사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