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플랫폼 홈페이지 폐쇄, 회계법인 광고 수정 등 자진시정…현장 안정적 정착 구재이 회장 "국민 보호와 세무시장 정상화 위해 오인광고 단호히 바로잡겠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6월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이후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 회계법인, 개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위반 광고를 자진시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된 자율시정 기간을 통해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 광고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플랫폼⋅영리기업이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대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무사회는 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해 왔다. 앞서 A세무플랫폼과 B세무플랫폼이 세무사법 위반광고를 자진 시정하거나 운영법인을 폐업한데 이어, 세무사회의 사전 계고에 따라 최근 C원천세신고 플랫폼과 D회계법인이 운영하는 E환급플랫폼 역시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C원천세신고 플랫폼은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시정을 완료했다. 회계법인
정부, 인적용역 원천세율 3.3%→2.2% 인하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영세 플랫폼노동자 세부담 완화, 납세자 보호·세무시장 정상화 기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3%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식 환영 입장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세 플랫폼 사업자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과다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금을 노리고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 온 세무플랫폼의 수익구조가 원천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에서 2.2%(소득세 2%·지방소득세 0.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2027년 1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다. 세무사회는 이에 대해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돼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원천세율 인하는 2024년 임광현 전 국회의원(현 국세
이달 5~14일 후보자 추천 접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과 제4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국민의 세무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다. 국민의 세무사상은 지역사회 봉사와 나눔, 재능기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 세무사를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이 직접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편됐다. 추천 대상은 △꾸준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세무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에 앞장선 세무사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세무사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과 미담의 주인공이 된 세무사 등 국민의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세무사다. 한국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네이버폼 또는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국민 곁에서 묵묵히 봉사해 온 세무사들을 격려하고, 세무사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민의 세무사상’을 제정했다. 그동안 세무사계는 무료세무상담을 비롯해 재해지역 성금 지원, 장학사업, 취약계층 세무지원, 북한이
‘국민주권정부’를 기치로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두 번째로 오늘(3일) 올해 정하고자 하는 세법개정내용을 담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민생 및 지방을 지원하면서도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을 달성하고 ▲세제를 합리화하면서도 납세편의를 높이도록 설계하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가진 공공성 높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세금제도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숭고한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정부의 ‘2026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객관적인 검토와 바람직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갑작스럽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세제개편안을 내지 못했고 이후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사실상 부동산 세제에 관한 논의가 금기시된 상황에서 집값 폭등과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당면현안을 해결하고 조세제도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종부세 세율체계 주택수→주택가액, '똘똘한 한채' 대책 과유불급 국민 주거권 보호 위해 현행 다주택자 차별적 과세체계 존치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 조세본연 취지 훼손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를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격으로 전환은 똘똘한 한채 대책으로 과유불급"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현행 부동산세제를 유지하고, 실거주 1세대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데 대해 수년간의 결집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세 본연의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무사회는 이날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 논평을 통해 "부동산 세제에 메스를 가해 과도한 세금혜택을 박탈하고 실주거 위주의 '국민의 주거권 보호' 세제로 전면 전환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최근 전체 국세 세입규모의 1/4 수준까지 폭증하고 총 241건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절반에 가까운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등 강력한 세제개편에 나선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세무사회는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이 '똘똘한 한 채', '베이커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원천세율 3%→2% 인하 구재이 회장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역할 다할터"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영세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핵심 건의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매년 정부와 국회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세무사회가 최우선 개선과제 중의 하나로 건의해 온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영세플랫폼 노동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세율이 기존 3%에서 2%로 1%p 낮아진다. 그간 배달라이더, 택배 등 영세 플랫폼노동자는 3%의 원천세율을 적용받아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 과도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국세청은 세금 환급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납세자는 환급을 위해 세무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누적돼 왔다. 세무사회는 임광현 전 국회의원(현 국세청장)과 진성준 국회의원을
서울세무사회, 29~30일 회원교육 실시…9월 회원워크숍 때도 강의 예정 AI업무 매뉴얼부터 바이브코딩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까지 실무 위주 교육 이종탁 회장 "어디에도 없는 교육이고…우리 업무에 맞춤형 교육으로 준비" “AI를 세무실무에 어떻게 활용할까?”를 주제로 철저하게 실습 위주로 진행된 서울지방세무사회 ‘AI 교육’은 세무사회원이 필요로 하는 AI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29~30일 세무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AI를 활용한 세무사업현장 업무 혁신’ 회원교육에는 당초 접수인원보다 두 배 넘는 인원이 몰렸다. 노트북을 지참하는 실습교육 특성상 수강인원을 50명으로 선착순 마감했는데, 수강인원을 더 늘려달라는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120명까지 확대했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교육에 앞서 “우리 생활에 자리잡은 AI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면서 “세무사의 미래는 세무 전문지식과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실력을 갖춰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AI를 모르고는 세무업무를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이번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어디에도 없는 교육이고 우리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30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및 목원대라이즈(RISE)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세무사회는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대응·인식 확산 △양 기관의 사업분야 내 교육·인력 양성 △디지털 서비스 연구·정책 개발 △정책토론회, 세미나, 포험, 캠페인 등 다양한 대외협력 이벤트 △양 기관의 사업목적 범위에 맞는 공동 협력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원대 라이즈 사업단과는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공동 기획 △인적자원 양성·인력 교류 △양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시민 평생교육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교환 등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용일 회장을 비롯해 김정덕 부회장, 이현지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원은석 이사장과 정철호 목원대 라이즈 사업단장이 자리했다.
결산서검사 조례 개정, 플랫폼세무사회 개발, 광고규정 신설 등 굵직한 성과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입법 및 회계사회 3대입법 저지, 풀어야 할 숙제 안으로는 ‘국세청 TIS’에 견줄만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개발해 보급했다. 밖으론 최초로 세무사의 역할(業域)을 성실납세 지원이라는 ‘세입’ 부문에서 ‘세출’ 영역까지 확장했으며, 지방세 분야 최초 업역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구재이號 한국세무사회’ 3년은 이런 굵직한 성과가 돋보인다. 2023년 7월 3일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한 구재이 회장은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다. 보통 전문자격사협회는 업무성격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당시 협회장 선거에서 난데없이 ‘혁신’을 들고 나왔으니, 유권자인 회원들 또한 생소하다는 반응이었다. ‘사업현장 혁신가’를 자처하며 3대 혁신으로 세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고 위상을 높이겠다는 그의 외침은,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24년 세무현장’ 경험에서 집약한 위기 돌파구였다. 세무사법 개정, AI세무사 고도화, 임원선거 전자투표 도입, 세무사랑 웹버전 등 3년 동안 일궈낸 3대 분야 혁신 회무 성과
세무사회 사전계고 후 광고내용 전면 시정…운영법인 자진 폐업 지난 6월 24일부터 ‘세무대리 오인 광고 금지’가 전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시정 사례가 나왔다. 앞서 지난 14일 ‘부가세 무료 신고’ 등을 표방한 한 세무플랫폼이 즉각 시정조치에 나섰으며, 이번에도 ‘부가세 신고 대리비용 0원’ 등을 광고한 플랫폼이 세무사회 계고장을 받고 광고내용을 즉각 시정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프리미엄 기장’ ‘부가세 신고’ 등 세무사만 할 수 있는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광고를 해 온 세무플랫폼이 해당 광고내용을 모두 내리는 것은 물론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을 자진 폐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플랫폼 ‘올○스’는 홈페이지와 문자(SMS)를 통해 ‘프리미엄 기장’, ‘부가세 신고’, ‘절세 컨설팅’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한, ‘부가세 신고 대리비용 0원’, ‘프리미엄 기장 3개월 990원’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염가 광고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하단에 영리법인과 제휴 세무사사무소 정보를 구분 없이 병기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플랫폼 운영 법인과 제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가 다음달 서울과 안양, 대전에서 AI 활용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회계사회원간 실무 현장에서 활용 중인 AI 도구와 업무 적용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한공회는 지난 5월 13일 본회 회관에서 AI 활용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KICPA AI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각자의 AI 활용 경험과 실무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역공인회계사회를 대상으로 AI 활용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달 간담회는 ▷24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홀 ▷25일 안양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 ▷25일 서울 한공회관 5층 대강의장에서 진행된다. 진산회계법인 김다은 공인회계사와 정인회계법인 이재현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서 클로드 코드(Claude Code) 시니어 회계사처럼 부리는 법(자문보고서, 청구서 자동화 등), 클로드 엑셀(Claude for Excel) 실무 활용 사례(실전 활용사례, DCF 평가 모델링 등)에 대해 특강한다. 한공회는 이번 간담회는 일방향적 강의 형식보다는 동료 회원간 AI 활용 실무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방향으로 진
국세청 등 근무 경력자 87명이 참여하는 올해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시작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 세무사회 세무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2차 교육 40명에 비해 많이 증가한 87명이 교육을 신청 접수했다.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교육은 이달 20~24일까지, 다음달 13~14일까지 세무사회 6층 교육장에서 실시되며, 특별교육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세무사사무소와 세무법인, 세무서 등에서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세무사 개업 실무를 비롯해 세목별 실무, 세무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전 중심 프로그램으로 편성돼 국세행정 경험을 민간 세무서비스 역량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세행정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이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큰 가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실무교육을 통해 세무사로서 필요한 실무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가로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
납세자연합회·재정정책학회 공동 주최…회관 6층 대강당서 장특공제,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 기준 등 개선방안 제시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27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최원석),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박명호)와 함께 ‘1세대 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무사회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 일환으로 1세대1주택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학계⋅연구기관⋅납세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 과세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논의는 실거주 보호와 국민의 주거 이동, 조세 부담의 균형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세무사와 학계, 연구기관, 납세자 등 각계의 시각에서 폭넓게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기간⋅거주기간⋅가액기준)의 적정성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실거주 보호 기능과 구조 개편방향 △다주택자
세무사회, '세무대리 오인광고' 세무사법 위반 첫 적발 계도기간 종료시 예고없이 행정기관 신고·형사고발 지난 6월24일 세무사가 아닌 영리기업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발효된 이후, 제도 위반으로 인한 첫 적발·시정사례가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A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와 C회계법인이 세무사법 위반에 대한 사과문과 함께 즉각적인 광고 중단 등 시정조치를 지난 14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A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B사는 홈페이지와 SNS 등에서 ‘한번 클릭으로 부가가치세 무료신고’ ‘부가세 신고 비용 무료’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또한 A세무플랫폼과 연계된 회계법인C는 세무사 등록하지 않은 자를 세무사로 표기하는 등 ‘세무사 광고 기준’ 등 개정 세무사법을 위반했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사로 등록을 한 사람만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플랫폼 등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
세무사회 최초 현장⋅유튜브 동시 송출 전국 회원 교육 접근성 혁신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5일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를 초청해 17번째 회원 교양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죽음 앞에서도 품위 있게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좌는 인생과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통해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을 맡은 유성호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다수의 방송 출연과 저서 ‘법의학자 유성호의 유언노트’, ‘시체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법의학자다. 유 교수는 강연에서 수많은 부검을 통해 마주했던 죽음의 현장과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인간의 삶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것은 결국 남은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세무사 회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깊은 인문학적 메시지를 던졌다. 특히 이번 강좌는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오프라인 현장교육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라이브 동시 송출을 선보였다. 공간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