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서 '관세조사 운영방향' 공유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등 탈루 고위험 분야 점검 강화…AI 선정 자료제출 거부·지연시 벌금·과태료에 납세·통관절차상 혜택도 배제 관세청이 올해 관세조사 방향을 종전의 적발·추징 중심에서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운영한다. 이를 위해 비정기보다는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등 탈루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저가신고와 저세율을 이용한 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와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세액월별납부·담보생략·서류제출생략 등 납세·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외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관세조사 운용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관세청의 관세조사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 관세청장은 “기업이 평상시에 수입신고의 적정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실신고할 수 있도
국내 수사·정보기관 최초…한·미 긴밀한 마약단속 협력 성과 고광효 관세청장 "초국경 마약범죄 강력 대응 위해 전세계와 협력" 美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한국 관세청, 글로벌 마약통제에 모범적인 기관" 관세청이 지난 19일 미국 국토안토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마약단속 업무협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HSI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국내 수사·정보기관은 관세청이 최초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마약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 중인 상황에서 미연방 법집행기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음에 따라 한·미 간의 마약단속 공조체제가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날 감사패는 관세청장을 대리해 이종욱 조사국장이 전달받았으며, 전달식 이후 고광효 관세청장과 태국 조(Taekuk Cho)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장 간의 면담이 진행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 수장으로서 미국 연방수사기관으로부터 글로벌 마약 확산 차단에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초국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토안보수사국은 물론 전 세계 마약 수사·정보기관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태국 조 국토안보
관세청·KB국민은행,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공동 개발 관세청과 KB국민은행이 무역금융 부정수급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공동 개발에 나선다. 양 기관이 공동 개발중인 ‘무역·외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은 관세청 수출입신고 데이터와 은행의 외환거래 데이터 및 기업의 재무정보를 결합한 후, 무역금융 이중 수혜 또는 자금세탁 등의 이상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은행이 무역금융 심사 서류를 수작업으로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했으나,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검토 과정이 자동화되는 등 심사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특히, 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 간 수출채권 중복 매입 여부를 공유하게 되는 등 무역금융 부정 수급을 효과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관세청은 18일 여의도 국민은행 본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이환주 KB은행장과 만나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 관세청장은 이번 체결식에서 “민·관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이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되어
조선·항공·플랜트 장비·원자재 부두 보관기한 폐지 자유무역지역, 중량 단위 거래 물품의 분할・합병 허용 석유 블렌딩 수출시 '제품 출납 상황표'로 신고 간소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공장의 시제품·연구물품을 연구개발부서로 반출입시 앞으로는 과세보류 상태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장소도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일일이 수입통관을 거쳐 반출입해야 했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보세가공을 활용한 신규 부가가치 창출(Start-up)으로 명명된 지원전략에서는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과제가 제시됐다. 현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시험용 물품을 반출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후 반출해야 하나, 휴일·야간에 불량 발생 등에 따른 원인 파악 등 긴급 연구·시험 상황 발생시 수입통관 불가로 인해 물품 반출 및 긴급한 대응에 어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 특허요건 '15km→30km'로 완화 장외작업장 수출입 검사, 장외작업장 입항전 사용신고 허용 동일 기업의 2개 이상 보세공장을 하나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에 대해선 현행 15km이내 거리제한 요건이 30km로 완화되는 등 보세공장 증설과 세관 신고 없이도 신속한 화물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신속한 보세가공을 위한 물류혁신(Transportation)으로 명명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전략에서는 단일보세공장 거리제한을 특허요건을 현행 15km에서 30km로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동일 기업의 2개 보세공장이 직선 15km 이내인 경우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아 통합관리가 가능하며, 하나의 보세공장으로 간주되기에 보세운송·반출입신고 등이 없이 자유롭게 신속하게 물류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 포화 등 가용 부지 부족으로 기존 보세공장과 1
업무시스템 열람 협조 확약시 지정 가능토록 개선 HS(세번) 변경없는 단순부착·성능검사, 보수작업으로 규정 FTZ 우수업체에 보세공장 수준 자율관리혜택 부여 AEO인증+보세사 채용+시스템 열람권한 제공시 관세법 절차 생략 등의 혜택을 받는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 요건이 완화되는 등 보다 많은 우수 보세공장에 자율관리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 확대(Autonomy)로 명명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전략에서는 자율관리(우수) 보세공장 지정요건 완화 과제가 담겼다. 현재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법 절차의 생략 및 혜택이 부여되며, 작년 10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4개의 우수 보세공장이 지정돼 있다.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요건은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보세사 채용 △세관에 업무처리시스템 열람권한 등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부 K방산업체 등의 경우 보안문제로
내·외국 구분 곤란한 잔존물품 통합관리 가능 혼용비율 or 설계 손모량으로 재고관리 허용 FTZ 생산제품, 원료과세·내외국 혼용비율 과세 도입 내·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잔존 포장재·용기·원재료에 대해서는 혼용비율 또는 설계도상 손모량에 의한 재고관리가 허용돼, 잔존물품에 대한 관리 부담과 비용이 감축된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세가공제도의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STAR 전략’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비용 및 물품관리 부담 경감(Reduction)으로 명명된 보세가공제도 규제 혁신전략에서는 잔존물품·잉여물품 관리 및 과세방식 간소화 과제가 제시됐다. 현재 보세가공 후 버려지는 포장재·용기·잔존원료 등 잔조물품이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내·외국물품으로 구분관리하고 있으며, 외국 잔존물품·잉여물품이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수입통관이 필요하다. 다만, 실질 가치가 있는 잔존물품은 제조공정 내내 지속적으로 내·외국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는 등 번거롭고 효율성도 저하돼, 정확한 수입신고를
정부, 4대 전략 16개 과제 담은 'STAR 전략' 발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비율 90%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보세가공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보세가공제도는 관세 등의 관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156개의 보세공장과 73개 종합보세구역 및 485개의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비율은 반도체 93%, 조선 92%, 바이오 96%, 디스플레이 85% 등으로 관련업계에서는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 점유율 회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트럼프 시대를 맞아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8% 증가했으나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 등 첨단·핵심산업의 국제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9일 대외 수출환경 변화와 핵심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첨단·핵심산업의 수출지원에 중추적인
관세청, 미국과 한국 품목분류 체계 달라…관세부과 품목 불일치 가능성 높아 美 관세 부과 290개 품목번호 한국 품목번호 10단위로 연계해 누리집 공개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25%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18일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자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관세 부과 대상 290개 품목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품목번호는 미국에서 분류한 품목번호로, 국내 수출기업은 290개 품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이와관련,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에 따라 6단위까지는 전 세계 공통이나, 7단위 이하는 각국이 달리 운영 중이다. 이에따라 동일 물품이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관세 부과 목록을 294개의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공개하는 등 수출기업들의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연계표는 관세청 누리집(https://www.customs.
관세청,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발표…베트남 수출비용 1년만에 176%↑ 해상을 통한 수출 운송비용이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연속상승함에 따라 해당 국가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압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2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원거리 항로인 미 서·동부와 유럽연합이 하락한 반면, 근거리 항로인 중국과 베트남은 연속해 상승했다. 원거리 항로인 미국 서부는 컨테이너 2TEU 당 전월대비 14.4% 감소한 623만6천원, 미국 동부는 15.3% 감소한 667만5천원, 유럽연합은 12.6% 감소한 455만9천원을 각각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중국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전월대비 4.7% 오른 84만7천원, 베트남은 4개월 연속해 올라 0.9% 증가한 185만2천원, 일본은 10.9% 하락한 71만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해상 수입 운송비용은 미국 서부를 제외하곤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서부는 전월대비 33.5% 상승한 350만5천원을 기록한 가운데, 미국 동부는 9.8% 하락한 181만3천원, 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5.2% 감소한 142만9천원을 기록했다. 근거리 항로인
박성훈 의원, 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는 6월부터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무료인 데다,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행정청이 불복하지 못해 3심을 거쳐야 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청구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그러나 123개 기관에 흩어져 있다 보니 어떤 행정심판을 어느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기관별 운용 수준도 달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올해 6월부터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되는데, 국세청과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그간 개별시스템을 운영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등이 통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세청, 2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0.7% 증가, 무역수지 42억달러 흑자 수출실적이 한 달 만에 다시금 증가세로 반등한데 이어, 무역수지 또한 플러스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5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0.7% 증가한 525억달러, 수입은 0.2% 증가한 483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달 18억달러 적자에서 41억달러 흑자로 전환했다. 2025년 2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2월 1~2월 1월 2월 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2,076 (4.2) 106,786 (10.9) 49,182 (△10.1) 52,452 (0.7) 101,633 (△4.8) 수 입 (전년동기대비) 48,222 (△12.9) 102
관세감면율 '80→100%' 연말까지…1월1일~3월13일까지 수입신고분 환급 수입물품 납세의무자, 통관지 세관장에 14일부터 6월12일까지 신청해야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면제가 올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해당 물품을 수입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세율불균형물품의 관세 감면율 개정을 담은 관세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물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환급에 나선다고 공고했다.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법 제89조 제6항 제1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적용기간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연장했다. 제89조 제6항 제1호 물품에 적시된 물품은 항공기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항공기 부분품 등을 올해 1월1일부터 3월13일까지 감면율 80%를 적용해 수입신고 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지정기간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12일까지 경정청구 및 환급신청해야 한다.
2억달러 수출로 역대 최대치 경신…올해도 전년 실적 상회 한류 인기에 저도주 유행 발판삼아 한국 술 상한가 우리나라 소주 수출액이 지난해 역대 최초로 2억 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K-소주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해동안 수출된 소주병만 약 3억4천만병으로, 병을 눕혀서 늘어놓으면 약 7만km에 달하는 등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반 이상 돌고도 남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소주류(일반소주·과일소주) 수출액이 전년대비 3.9% 상승한 2억달러를 달성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전년대비 0.5% 상승하는 등 수출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K-소주는 한동안 정체를 보이다가 코로나 시기인 2020년부터 가파른 상스세를 보이며 지난해 역대 최대인 2억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2월에도 2천4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K-소주의 이같은 인기는 한국 대중문화와 음식의 글로벌 인기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술 소주와 음주문화에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등 한류 영향력에 기반한다. 이와함께 코로나를 겪으며 높아진 건강 의식에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가볍게 즐기는 문화가 확산된 데다 과일 맛을 더한 고품질의
관세청, '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시 관할세관장에게 개업신고 B/L 분할·합병시 화물 소유권 변동 없으며 서류 제출 생략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 우수업체만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3일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데 이어,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제품출납상황표 서식을 간소화해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GDC 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절차도 신설된다. GDC 운영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가 할 수 있으며, GDC 운영인은 사용신고 후 품목단위로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수출금액의 10% 이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 재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