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재생에너지 직구매 촉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및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김 의원은
조세심판원, 항공사진 근거로 양도세 감면 배제한 과세처분 취소 결정 항공사진만으로 자경농지와 비자경농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8년 이상 재촌 자경농지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항공사진을 근거로 일부 면적만 자경을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하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커피나무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2014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쟁점농지 1천542㎡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에서 커피나무 발아에 성공하고 묘목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다만, 이식한 묘목들의 경우 10월 이후에는 섭씨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고사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듬해 봄까지는 쟁점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설치했던 비닐하우스 시설 안에서 키우다가 쟁점토지에 이식해 키우는 것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2023년 1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쟁점농지를 양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용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쟁점농지 전체 면적 1천542㎡ 가운데 1천56㎡은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국세청,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사전공개 서울청 5명·중부청 3명·광주청 1명 등 총 9명 국세청이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9명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여를 앞두고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국세청 추천 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추천 후보자 9명의 소속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 5명, 중부지방국세청 3명, 광주지방국세청 1명 등이다. 서울청 소속 문진혁 국세조사관은 동일쟁점 전국 다수사건을 대표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을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행정소송 패소율 0%를 달성하는 등 과세정당성을 유지해 재정유출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중부청 소속 최옥구 국세조사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백억원을 징수했으며, 광주청 소속 김우신 국세조사관은 교차 감찰 활동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했다. 한편 공개된 추천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이메일(cjw1630@nts.go.kr), 또는 팩스(050-3116-5011)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진의
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가 더 효율적…자녀세액공제는 폐지 세수 확보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도 축소·폐지 바람직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다른 구간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설계됐다며 자녀장려세제 확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 등 가족 친화적 조세 유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통해 “소득세제의 가족친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소득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30%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의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청정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로, 출고가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한도로 한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고, 내국인에 의해 제조되며,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해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전년 동기 또는 이전 3개월 대비 15% 이상 상승시 최장 9개월 연장 모범납세자 담보면제 폐지…국세청장·지방청장이 세정지원 필요시 납세담보 면제 가능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현재는 천재지변 또는 물리적 재해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납세자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납세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재료비 단가 급등 시에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사유가 추가돼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반면, 모범납세자관리규정이 지난 3월 개정·시행됨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 2억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던 우대혜택이 폐지된다. 국세청은 11일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2일까지 관련의견을 제출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재료비 단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추가해, 주요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사무직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세무사 6명이 등록거부 등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11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규정과 제12조의5 ‘사무직원 지도‧감독’ 규정을 위반했다. 6명 중 1명은 견책, 2명은 과태료 400만원‧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다른 2명에게는 직무정지 2개월‧6개월과 과태료 400만원‧1천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나머지 1명은 등록거부 7개월에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인원은 19명(세무사 18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어났다.
이재명정부에 조세재정 개혁방안 제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행하며,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정책자료집 조세재정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감세 조치는 철회되어야 하며, 불공정한 세제 개편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각종 세제개편이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 집중된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각각 1%p 인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5%로 인하 △1주택자 기본공제액 12억으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지목한 후,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감세 효과는 재벌·대기업, 고소득층에게 쏠려있음을 지적했다. 세수감소에 따른 새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줄어들었음을 환기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부자감세와 더불어 정부지출 축소, 얼어붙은 내수 경기로 인해 2022년 395.9조원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을,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면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경제분석과·경제교육홍보담당관을 거쳤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차관보·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했
국세청이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산 추적조사 대상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체납 발생 전후 시점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 ▷해외 도박 또는 명품가방 구매 등 호화 사치 생활하는 체납자 362명이 포함됐다. 이들의 총 체납 규모는 1조 원을 넘으며, 최대 체납액도 수백억 원에 달한다. 세금납부 회피 행태도 교묘하고 고의적이다.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은행 대여금고, 편법 배당, 차명계좌, 위장전입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국세청은 이날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추적사례 4가지와 주거지 등 수색사례 5가지도 공개했다. 특히 수색사례 가운데 장장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탐문과 잠복을 벌여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현금 등 총 12억 원을 강제 징수한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사고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에게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국세청, 끈질긴 추적과 탐문, 수색 끝에 체납세금 강제 징수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대대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재산추적조사에 앞서 새로운 소득·재산자료를 수집하고,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함께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압류하기 위해 현장수색만 2천64회를 실시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만 1천84건, 체납처분 면탈범 등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들로부터 걷어 들인 세금만 총 2조8천억원에 달하는 등 성실납세를 이행하는 대다수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악질 체납행위를 엄단 중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착수한 재산 추적·수색사례. ◆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했다. A
재산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하고 강제징수 회피한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 작년 현장수색만 2천회 넘게 실시…2조8천억원 징수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온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재산추적조사 대상자 710명 가운데, 위장이혼·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편법 배당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는 224명에 달한다. 또한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 124명과 해외도박·명품가방 구입·주소지 위장을 통한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도 362명에 이른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새로운 소득·재산자료의 수집과 신종투자자산 또는 새로운 은닉 수법에 대한 기획분석과 더불어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과 적극적인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철저히 걷어들이는 것은 물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엄정하게 범칙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1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기업, 조세회피 감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오히려 조세회피 수준이 증가했다는 연구가 나왔다.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 중대기업과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 중기업에서는 조세회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일 충북대 교수·정선문 동국대 조교수·이윤정 충북대 강사는 ‘세무와 회계 연구’ 제41호에 실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는가’에서 2019년, 2020년, 2022년에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도입이 조세회피 측면에서도 효과적인지를 검증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조세회피 수준은 의미있는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결과는 ETR 계열(현금유효세율, GAAP 유효세율)보다 BTD 계열(재량적 BTD, BTD)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조세회피간의 음의 관계는 조세회피 측정방법에 따라 민감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입시기를 고려해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이후 중대기업(자산규모 5천억원
토큰증권은 증권형 자산으로서 기존의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체계에 따라 과세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형 토큰증권에서는 배당 양도소득, 채권형은 이자 및 양도소득, 수익증권형은 펀드 유사 소득인 배당소득, 그리고 투자계약증권형은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실무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문 세무사, 김병일 전 강남대 교수는 ‘세무와 회계연구’ 제41호에 수록된 ‘토큰증권 과세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권리 구조를 분산원장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자산으로서, 주식형·채권형·수익증권형·투자계약형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에 따라 과세 소득의 귀속범주(배당, 이자, 양도 등)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이러한 자산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과세 기준이 미비하고, 2024년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 일부에 대한 배당소득 분류가 도입됐음에도, 조각투자 중심의 협소한 범위에 국한돼 있어 제도적 정합성과 실무 적용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논문은 토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분류될수 있는지는 여전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자는 2023년 신고자가 대상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통해 제공받았다면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 관계에 있으면서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등(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을 충족하면 과세요건에 해당된다. 일감떼어주기에서 말하는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입점 계약·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약정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