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종에서 근무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공모한다. 국세청은 15일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통해 본청 징세과에서 근무할 변호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임용예정 직급은 세무주사로, 임용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서면질의에 대한 세법과 일반법령의 연계 검토를 회신업무와 세법집행 상 발생 우려가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자, 세무사·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6월17일부터 7월3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7월15일, 면접시험은 7월20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7월31일로 예정돼 있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나,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돼 해당 직위 존손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
임광현 국세청장, 가나 재무부 차관·국세청장과 회담 고액 체납자 해외은닉재산 환수 위한 국제공조 강화 K-전자세정 이식 위해 실무자 교류·교육프로그램 확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가나와 글로벌 징수 공조 협력이 한층 가속화된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반의 세정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가나에 K-전자세정을 이식하기 위한 실무자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세종에서 가나의 토마스 냐르코 암펨 재무부 차관 및 앤서니 콰시 사르퐁 국세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세정협력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프리카 과세당국 수장과의 만남은 지난 5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로, 이번 만남은 올해 3월 개최된 한·가나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긴밀해진 협력 흐름을 바탕으로 세정 분야 공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가나는 아프리카 경제의 허브로 손꼽히는 핵심 전략국으로 풍부한 자원·젊은 인구·안정적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기록 중으로, 우리 기업들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아프리카 시장의 진출 거점으로 가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담에서 가나에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4월 30일 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수수료 일부를 지사장 A씨를 통해 타사 설계사에게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후 A사는 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보험업법을 위반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손비(손실 또는 비용)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국세청, 대학 실습생 신고도우미에 최저시급 75%만 지급 알바·청년인턴엔 100%…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배경 "동일시간·노동…보수 과감히 상향해야" 목소리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납세자를 도왔는데, 대학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알바생과 청년인턴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싼 등록금 내면서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 기간 중에는 청년인턴·알바생들과 똑같이 신고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왜 인건비는 차등해서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내방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 중인 가운데, 신고도우미 역할에 나서고 있는 대학 실습생 상당수가 또 다른 신고 도우미인 알바와 청년인턴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신고를 돕기 위해 관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신고창구)을 개설 중이며, 종소세 신고창구에서는 세무서 직원들을 보좌해 내방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을 돕는 신고도우미를 한시적으로 모집해 운영 중이다. 신고도우미의 인적 구성은 알바생과 청년인턴, 그리고 관내 대학 세무·회계관련학과
26일까지 매도신청 접수…평가·심의 거쳐 10월말 매매계약 체결 소장 경위·출처 불분명하거나 도난·도굴·장물 등은 매도신청 불가 국내 유일 세금전문박물관인 국립조세박물관이 조세와 관련된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국립조세박물관은 12일, △조세와 관련된 역사적 계기나 사건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박물관 전시(상설전 교체, 특별전) 및 조사·연구에 활용할 자료 △국내·외 조세와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공개 구입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개 구입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및 단체 등으로,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하거나 도난·도굴·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해 매도신청이 불가능하다. 매도 희망자는 6월22일부터 26일까지 e-mail(taxmuseum@korea.kr)로 서류접수를 해야 하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1인당 매당 가능한 유물은 10건 이하로 제한된다. 국립조세박물관은 매도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실물접수 과정을 진행하며,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조세박물관이 공고한 유물 공개구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 위한 핵심과제 역량 집중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AI 대전환,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등 3대과제 임광현 국세청장 "앞으로 1년, 국민 기대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 국세청이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는 등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국세청 본연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선 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법질서를 구현하되,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손길을 내미는 등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간다. 국세청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모토로 1년차에 다진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하는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
국세청이 이재명 정부 1년간 ▶주식시장 ▶물가교란 ▶부동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무려 3조7천여억원을 추징 및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에는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 한해”로 기록된다.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에 따라 악의적 탈세에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은 주식시장이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작년 7월 터널링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27개 기업과 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천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 처분했다. 2차 조사로 지난달에도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려 네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메스를 가했다. 작년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12월 담합 등 시장 교란 업체, 올해 1월 생필품 폭리 업체, 2월 장바구니 물가 불안 야기 업체 등 모두 117곳을 세무조사해 현재까지 3천84억원을 추징하고 21건은 범칙 처분했다.
이재명 정부 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 완전히 바뀌고, 서민의 경제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세정지원도 펼쳐졌다. 우선 국세청은 현장 세무조사 방식을 개혁했다.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없애고,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은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기업과 개인의 경영 사정을 고려해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행정도 시행했다. 탈루 혐의가 없어도 정해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개인 1천200만명과 법인 100만개가 대상으로, 납세자는 결산이나 주주총회, 인수합병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무조사 때 이런 유형에서 추징이 많이 되니 유의하라”며 상세한 내용도 미리 제공했다. 과거 세무조사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된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개발비 부당공제 등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해 신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안내와 함께 가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수가 4명에서 9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재산 매매 등 가액의 시가 인정,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및 평가방법, 가업 관련 업종의 변경, 건물·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둔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현재 3명의 내부위원과 4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외부위원 수를 9명 이내로 늘린다. 내부위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상속증여세과장이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밖에 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의 위촉 및 해촉 기준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돼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국세청과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자, 공인회계사법·변호사법·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되고 5년이 지
관세청, 1월부터 외환검사 진행 기업 38곳 4천154억 규모 적발 정부가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 확대에 나선다. 재정경제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변칙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을 집중 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 및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무역·외환거래 규모가 큰 기업 중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실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간 편차가 큰 기업을 주요 검사 대상군으로 선정했다. 올해 5월 기준 38곳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 약 4천154억원 규모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국정원은 최근 고객사 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고, 현지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한국으로 들여와 원화로 현금화한 업체를 적발했다. 범정부 대응반은 해당 업체의 해외 자산은닉과 무역 송장 위조 여부
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자본거래 분야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시세 조종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자본거래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 국세청은 올해에도 세무조사를 집중할 4대 분야의 하나로 불공정 자본거래’를 포함했다. 앞서 국세청은 작년 연말에 진행된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편법적인 자본거래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변칙적인 자본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투자조합이 주가조작, 탈세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회사·스타트업 등의 기업에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합원에 대한 정보가 주주명부 등을 통해서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주가조작·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및 양도세·증여세 탈세 등
작년 300명·올해 500명 정원 확대 기반한 대규모 인사 4월 이어 8월에도 수시승진 예고…11월 정기 승진 계획 국세청이 올해 4월 단행한 사무관 이하 수시 승진에 이어 또 한번의 6급 이하 수시 승진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승진 인원만 무려 1천여명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시 승진 인사 계획을 알리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직원들이 공감하는 투명한 승진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작년 연말 300명 규모의 정원 확대에 이어, 조만간 500명 규모의 정원이 다시금 늘어나게 됨을 환기하며, 확대된 정원을 토대로 1천여명 이상 대규모 수시 승진 인사를 단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1천여 명에 달하는 수시 승진 인사 시기는 상반기 근평이 마무리되는 8월 초순경 인사공지 이후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하순경에는 승진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수시 승진 인사가 실현되면 지난 4월말 사무관 이하 56명 승진에 이어, 4개월 만에 6급 이하 1천여 명의 승진자가 탄생하게 되며, 3개월 후인 11월에 다시금 정기 승진 인사가 단행되는 등 올해에만 총 3번에 걸쳐 6급 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판단할 때 주택 취득 이후 임대차계약을 연장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라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매수한 서울 양천구 아파트(종전 주택)를 2020년 12월 14억5천만원에 매도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 마포구 아파트(신규 주택)를 기존 임대차계약 승계조건으로 매수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당시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신규주택의 임대차기간은 2019년 10월10일부터 2021년 10월9일까지였으며, A씨는 취득 후인 2021년 3월 임차인과 ‘계약갱신 청구 없이 명도일을 2022년 6월7일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했다. A씨는 2022년 6월7일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고, 일
결혼 친화형 제도 개편…주거·자산·세제 등 신혼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혼인가구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요건 완화 정부가 앞으로 10년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주거·자산·세제 등 ‘결혼 페널티’를 다각적 손질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주말 맞벌이부부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요건을 미혼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해 입주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가구는 행복주택 기준 939만원을 적용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은 우선공급 630만원, 일반공급 924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거주자인 미혼 청년이 혼인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한 번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아울
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조세회피에 대해 강력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추가 제재 수단이 담길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대해 전방위 포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역외 대응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법상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년째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작년 9월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1일 평균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그 금액의 500분의 1, 750분의 1 또는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해 산정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국적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추가 제재 수단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행강제금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본적인 전표나 회계장부도 제출하지 않는 등 세무조사 비협조 행태가 심각하고, 본사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