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시·도 세정과장 초청 간담회 지방정부·교육청간 재정불균형 해법 모색 지방교육세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신승근)은 지난 6일 전국 시·도 세정과장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세정과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재정여건 불균형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및 교육재정 전출금 등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 재원배분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문제와 개선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재원배분 구조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또한 고령화와 복지수요 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정부간 재원배분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시·도
지방세연구원, 세입분권지수 올해 98.5로 하락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 지방세로 이양해야 지방정부의 지방세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정책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입분권지표를 활용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1일,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세입분권지표를 제안한 데 이어, 이를 활용해 재정분권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지방세와 자유재원 비중 추이(예산 기준)(단위: %) 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성과지표인 국세·지방세 비율(7:3)은 지방세 비중의 변화를 중심으로 재정분권 수준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일례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축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답례품(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역 유형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으로 구분하고, 현행보다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부금액이 10~20만원이면 세액공제율이 현행 44%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44%, 기타 비수도권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55%로 상향된다. 또한, 20~2천만원이면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세액공제율이 27.5%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사는 A씨가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현재는 약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이 20%를 밑돌면서 지방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징수전담조직 설치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4일 이슈페이퍼TIP(보고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현황과 개선과제'(최진섭 연구위원)에서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지방세와 비교해 낮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 자체수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전국 지방세외수입(공기업특별회계 제외) 체납금액 5조1천억원 가운데 실제로 걷힌 금액은 9천600억원(18.9%)에 불과했다. 이는 80.3%인 징수율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과목별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징금·과태료 등)의 징수율이 지방세외수입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과목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 저항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에 따라 징수율도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이슈페이퍼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세외수입 징수전담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미수납액 규모가 큰 차량 관련 과태료와 개발부담금에 대한 중점
A법인은 서울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하고, 인수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했다. 강남구는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논현동 B법인은 실제 본점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허위신고했다. 강남구는 현장조사와 계약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본점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2억2천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 현행 법은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대도시 전입 후 5년 이내에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의 최대 3배까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휴면법인 인수, 본점 허위신고, 사원주택 위장, 공공주택 혜택
아파트 등 부동산을 상속받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85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2개월간 진행됐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만5천482명(5만2천90건)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 조사 결과 피상속인 2천156명으로부터 총 3천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7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조사 결과, 법정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취득세 신고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례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관련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가 적발돼 이번에 5천800만원이 추징됐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법정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신고납부 의무 해태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존재" 과세관청 구두회신을 토대로 최초에 감면 적용 없이 취득세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경정청구를 거쳐 감면받은 과정에서 부과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은 A법인이 서울 중구청장을 대상으로 낸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법인은 B한국지점에서 상법상 법인으로 전환돼 설립하는 과정에서 2018년 1월 서울 중구 C타워 D호 외 30호를 현물출자로 취득했다. A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등 287억5천993만원을 신고·납부했다가 같은 해 3월 취득세 등 7천52만원을 수정신고·납부했다. A법인은 이에 앞서 2017년 3월 서울특별시 세제과에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재산 취득에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구두회신을 받았다. 이후 행안부의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2022년 10월 취득세 등 85% 감경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과세관청은 2022년 12월
주택분 1조9천545억원…지난해 대비 15% 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기한 넘기면 3%가산세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6천387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시는 지난 10일 고지서 500만건을 납세자에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 2의 1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6천38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763억원(11.7%)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분 재산세는 1조9천54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556억원(15.0%)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18.67%, 4.34%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건축물 재산세는 6천74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18억원(3.3%)이 늘어났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95억원이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4천654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3천93억원, 송파구 2천83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구지역 국세와 지방세 체납관리가 단순 징수 중심에서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생활 여건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들도 체납자 실태확인 업무에 착수했다. 같은 날 대구시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며 맞춤형 체납관리에 본격 나섰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여력과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실태 결과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한다. 대구청 관내 세무서에서도 본청 운영 방향에 따라 체납 원인과 경제 상황 등을 파악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대구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현장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총 90명으로 구성됐으며, 모집 과정에서 263명이 지원해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직무교육과 보안 교육을 마치고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상담, 체납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