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보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제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법령 공포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본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중과세 예외 적용 후 추징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도 추가돼,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을 추가하고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결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법령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가.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규정(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둘 이상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한이 당초 2월2일에서 2월4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4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연납의사가 있는 자동차 소유주는 기한 내에 신청해서 5% 공제 혜택을 잘 챙길 것을 29일 당부했다. 이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작업을 위해 이달 30일 오후 7시부터 내달 1일 오후 7시(잠정)까지 위택스·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지방세·세외수입 신고·신청, 제증명 발급 등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당초 납부기한이 1월30일부터 내달 3일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4일까지 연장된다. 대상 세목으로는 자동차세 연납분,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이 있다. 1월30일부터 2월2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외수입 납부기한도 내달 2일까지로 연장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월~12월)에 대해 5% 공제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연간 세액의 4.58%를 할인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내달 2일부터 3개월간 시·구 합동 점검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 세무조사 시행 서울시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2일부터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3개월간 시·구 합동 점검을 거쳐 탈루 의심 대상 등 현장조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법인 또는 50억원 이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작년에 성과를 거뒀던 ‘시·구 합동 세원발굴’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발표대회 "취득세 완화, 보유세 강화로 세대간 재분배 필요" "신축건물 취득세 갈등, 신고시 인테리어비 자료 의무화" "빈집 단순 철거지원금 '유료범위'서 제외 바람직"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자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체계를 통일해 담세력에 따른 부담을 이전하고, 미래세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과 실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세는 최근 비중이 확대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권이 강화될 정도로 국세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며 “매년초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해설과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 10주년을 계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고액체납 1천566억 징수 착수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신규 고액체납자 1천833명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1천566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시는 이미 대상자의 재산·가족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16일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가상자산, 회원권 등에 압류·공매·추심 등은 물론 출국금지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시행될 것을 명시했다. 이번에 서울시로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법인 최고액은 2007년 설립된 서초구 소재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으로, 부동산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의 대표로 재직하고, 사기죄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 33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
작년 서울 등록 자동차, 114만건 혜택…3대 중 1대 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 5%를 깎아준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2월~12월(11개월분) 자동차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가장 높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건(36%)에 달한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 3대 중 1대가 혜택을 받은 셈이다. 서울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달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울시 ETAX, STAX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자동납부)는 적용되지 않아 연납을 희망하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상담뿐 아니라 복지관·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상담까지 제공한 결과, 작년 11월까지 월평균 340건 총 4만4천715건의 세무상담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마을세무사 300명을 새로 위촉하고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일반상담부터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2015년 20개 자치구 143명으로 시작한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427개 동에서 296명이 활동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제공된 세무상담 중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국세가 91.3%(4만807건)로 가장 많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상담한 경우가 5.0%(2천255건),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가 3.7%(1천653건)를 차지했다. 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화·이메일·팩스를 통한 상담이 3만8천168건(85.4%)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세무사사무실 등 방문 상담도 6천547건(14.6%) 이뤄진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5년간 50% 감면…건물 신축땐 취득세 감면 가족간 주택 '3억 이상·시가인정액 30% 이상' 저가양도시 증여 간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지역주민 고용땐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올해부터 지방 준공후 미분양주택(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또한 가족간에 주택을 시가보다 3억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저가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 3.5%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한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주고, 주택·건축물 신축시 취득세를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
징수율 84.2%→85.3% 지난해 지방세외수입이 36조5천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2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도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지자체장이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해 부과하는 수입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올해는 전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 및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분석·진단 결과, 지난해는 인구감소, 지역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외수입의 징수액과 징수율이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했다. 징수액은 33조8천억원에서 36조5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징수율은 84.2%에서 85.3%로 상승했다. 여기에 부담금(77.8%→79%)과 함께 사업수입(96%→98.9%), 체납 징수(17.6%→18.9%) 등이 징수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