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산업정책 혁신 위한 통합형 정부조직 개편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해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혁신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고 복합화된 정책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김기식)은 22일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프를 통해 현행 산업정책 추진체계의 한계를 진단하고 산업‧정보통신‧기후 및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브리프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부-중기부로 기업 규모에 따라 주무부처가 분리돼 있어 산업지원 정책이 단절되는 한편 기능 중복과 역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전주기 지원체계 부재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성장기업의 전략적 육성 기회 상실, 한계기업의 구조적 존속,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약화 및 혁신 저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중기부를 통합해 산업 생태계 중심 기능연계를 이뤄내고 산업정책-기업정책의 통합적 설계 및 실행체계 일원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를 모체로 해 중기부 핵심 기능을 주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용 추계 인건비 80% 차지…장·차관 포함 87명 증원 가정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476억원 이상 든다는 비용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넘기고,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5천3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95억3천1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가 379억8천900만원으로, 약 80%를 차지한다. 기본경비는 92억3천100만원, PC·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천300만원으로 추계됐다. 예정처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1명, 차관 1명을 비롯해 비서실 10명·행정지원조직 인력 75명이다. 행정조직인원은 현 기재부 직급별 정원 비율에 맞춰 배분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 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업권별로 1천만 원~5천만 원으로 제각각 운영돼왔다.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5천만 원을 설정한 이후 24년간 유지해왔다. 이번 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는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올해 3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61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조원 가량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동향에서 2025년 3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한 159조9천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한 210조원이라고 밝혔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5천억원 증가했다. 그 중 국세수입은 93조3천억원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4천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6조5천억원, 소득세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2조8천억원 증가한 결과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및 전년도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1조5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11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천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회계 재산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기금수입은 55조3천억원으로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경상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성기
올해 0.8%…내년 성장률은 1.6% 전망 통상여건 악화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국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타격이 겹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4일 ‘KDI 경제전망(2025년 상반기)’에서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진 데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여건이 악화되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KDI는 낮은 성장률의 원인으로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건설업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세도 둔화되면서 1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0.1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 4조2천억원 공급 긴급자금 4천억원…통상리스크 대응 1천억원 지방중기청 직원과 피해기업 1:1 매칭 담당관제 운영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조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관세애로 긴급대응 특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기업 1대 1 담당관제 도입 등 관세 상담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4대 분야 해외멘토단도 구성해 심층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이달부터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등 4천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 투입하고,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해 4조2천억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를 돕고, 미국 대응정책 거점 및 지원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시 중소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세 상담 창구를 전방위로 확대해 신속한 애로 해소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5개 수출애로 신고센터에 관세 피해기업 1:1 담당관제를 운영하고, 중기부와 관세청간 핫라인 연결 등 협업도 강화한다. 공
종합적인 정책없이 표 의식한 대상별 주거정책만 제시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정책 실종 참여연대는 13일 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10대 공약발표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의 경우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세입자, 공급, 대출, 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비율 확대를 제시한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종합적인 주거정책 비전이 부족하고 지하실, 옥상,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여성·청년·직장인·어르신 등 대상별 정책을 제시했으나, 수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일례로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은 계층별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임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금융감독원이 13일 자료제출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 외부감사·감리 방해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3 0건이었던 감리 방해건수는 2024년 이후 4건이 적발됐고, 외부감사방해는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2024년 6건으로 늘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 방해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감리 방해한 회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 기본조치 및 과징금 가중 등의 행정조치에 처해진다. 감리 방해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회사와 동일한 벌칙과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날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도 공개했다. A사는 금감원이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허위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이었다. 금감원은 A사에 과징금 7천억원을 추가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했다. B사는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했
미‧지연 신고시 최대 30만원, 허위신고시 100만원 부과 마포구(구청장‧박강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6월1일부터는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