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유상증자 공시로 진술 담합 등 우려 없어" 국세청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세금 고지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심판결정문(2025중1805)에 따르면, A 법인은 상장법인 등인 특수관계법인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자회사들의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 주식의 저가취득 혐의가 있다고 봐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유상증자의 정보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세청이 사전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 또한 위법·부당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A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진술을 담합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기에 사전통지 제외 사유에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 선정 재정경제부는 '1월의 베스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기획조정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을 마련하고,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함께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달 20일 199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이래 최초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달라지는 주요 민생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정책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경부 소확행'은 연말 소수에 집중되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매주 1건씩 발굴된 후보 중 각 실국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거쳐 '베스트 소확행' 선정자를 선정했다.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유경숙·허창혁 사무관에는 부총리의 직접 시상과 함께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재경부 소확행'과 매월 '월별 베스트 소확행'을 선정·
자녀 양육용 주택을 취득 후 실거주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행정절차상 세대원 동의 문제로 전입신고가 취하돼 3개월 내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2025년 4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4년 11월6일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을 취득해 바로 이사하고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10일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전입신고했다. 문제는 배우자 B씨가 육아 등으로 전입신고일부터 7일 이내 세대원 동의를 하지 않아 민원처리규정에 따라 취하 처리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취하 사실을 알고, 2025년 4월17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를 완료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며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상시거주했다고 할 수 없고 전입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는 전입신고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조세심판원, 어린이 놀이터 등 공사 필수적…건물만 한정 안돼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등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공사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한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기에 매출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조심2025전1843)을 6일 공개했다. A 법인은 지난 2023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경공사를 낙찰받아 수행했으며, 해당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제외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개념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하고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관련 법령상 조경시설 없이 건축이 불가한 국민주택 건설 현장에서 조경공사를 시행한 것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차 문제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다음주 발표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계정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은 최소화할 보완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며칠 새 서울 부동산 매물이 늘고 있다. 반가운 소식”이라며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5월9일까지 종료하고, 5월9일까지 계약을 마친 조정대상지역 거래에 대해 잔금일을 3∼6개월 이내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남3구와 용산은 ‘계약후 3개월 이내’까지, 10·15 대책으로 신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은 ‘계약후 6개월 이내’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당장 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에서는 허가후 잔금·실거주(의무)가 4개월로 돼 있어, 5월9일 계약은 4개월로 해달라는 얘기도 있다”며 “시장의 목소리 듣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
국세청 개방형 직위 중 하나인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에 대한 공개모집이 진행된다. 중부청 송무과장은 국세에 관한 소송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조세불복 패소율 등 과세품질 관리, 조세소송·조세심판 수행능력 및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교육,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체납관련 소송 수행,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관련 중부청의 조세 관련 소송 대상 건수는 2024년 기준 975건으로 국세청 전체 건수(4,703건)의 20.1%를 차지한다. 이번에 공모하는 송무과장은 서기관 직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오는 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3~5월 중 시험일정과 장소를 별도 통지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이거나, 4급 등 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이면 응시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개방형 직위는 국장급에서 감사관과 납세자보호관, 과장급에서는 국세청의 학자금상환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주류면허지원센터장, 서울청 송무3과장, 중부청 송무과장이다.
명의대여로 적발되는 등 세무사 6명에 대해 올해들어 처음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재정경제부는 5일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 내용을 5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6명으로 올해 들어 첫 징계다.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세무사가 3명이며, 수임제한 규정과 금품제공·명의대여 금지 위반이 각각 1명이다.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등록이 취소됐으며,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5년 동안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등록거부). 성실의무 위반자 3명은 직무정지 1년 및 각각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수임제한 규정 위반 세무사는 과태료 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지난해에는 세무사 25명, 공인회계사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관세청이 가장 낮은 ‘마등급’ 성적표를 받았다. 국세청은 ‘다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32개(상위 10%)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자 보호’ 지표를 별도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민원전화 전수녹음,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은 신규 항목으로 도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자치민원 등록·정비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반영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6개 기관유형 별로 구분해 평가등급을 가등급(10%), 나등급(20%), 다등급(40%), 라등급(20%), 마등급(10%)으로 결정했다.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는 나등급으로 한등급 올라섰으며, 국세청은 다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반면 관세청은 마등급으로 한단계 더 내려앉으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김정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1973년 ▷광주 ▷송원고 ▷연세대 ▷행시 44회 ▷익산세무서 징세과장 ▷서울청 조사2국 ▷국세청 법인1계장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