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 부동산 기준시가 자문·비상장주식 가액평가 심의 국세청이 부동산 기준시가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등을 담당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공고를 통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고시 자문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을 담당할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모했다. 국세청 평가심의원회 외부위원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선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3월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위촉된 위원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027년4월30일까지 2년이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하고 있다.
세무사 3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기획재정부는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인원은 3명으로 모두 세무사다.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12조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6월, 직무정지 3월‧과태료 400만원,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지난 1월17일 5명을 포함해 8명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한다. 상속인(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액은 직계존비속 5억원, 형제 등 기타 2억원이다. 여기에 미성년 공제(19세까지연수×1천만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1천만원), 연로자공제(1명당5천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상증법 §3, §3의2)=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
상증세법·국세기본법 개정안, 5월 중 국회 제출 예정 현행 기초공제·일괄공제 폐지…인적공제 최저한 신설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상속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폭 손질되고 국세기본법도 일부 개정된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상증세법 개정안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과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각자 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매기도록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부과되는 상속취득재산의 범위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해 규정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 퇴직금은 상속인 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도록 개정한다. 현행 영리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5월과 11월 공동 설명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참여 안내 매뉴얼 동영상 제작·배포도 국세청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가진단 안내 동영상을 제작·배포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과제’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활성화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세무조사로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방대한 매뉴얼, 증빙 부담으로 기업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올해 5월과 11월 반기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공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5월에는 사전심사제도 안내 매뉴얼 동영상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바이오
100억원 자녀 2명에 2차 상속 시뮬레이션 결과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34.7억, 무한정 폐지 39.2억 자녀 상속기회 침해, 조세 회피수단, 세수 감소도 우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법정상속분 초과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자녀의 상속기회 침해, 조세회피 우려, 세수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 무제한 폐지가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존배우자가 전액 상속공제를 받더라도, 추후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2차 상속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이 밝힌 상속재산 10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 상속세는 △현행 체계 약 35억2천만원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 약 34억7천만원 △전액 공제 폐지 약 39억2천만원으로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 폐지가 가장 납세자에
국민의힘이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까지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상속분(민법상 상속비율)한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한다. 개정안은 30억원 공제한도를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동일세대인 부부간 상속세를 물리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생존 배우자가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도 ‘부부 상속세 폐지’에 동의한 상태다. 다만 기재부가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로의 과세체계 전환’이 변수다. 국회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최상위 고액자산가의 상속세 부담이
조세심판원,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정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분사·피분사기업 경영·소유 분리 여부…차별화된 매출구조 변화 등 살펴야 분사 창업시 피분사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등과 관련이 없고, 매출구조 또한 변경이 이뤄졌다면 분사후 사업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창업기업 세액공제 적용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반발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B사에 대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만큼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B사는 2017년 A주식회사의 사업부에서 분사해 설립된 비상장 중소법인으로, 선박에 들어가는 평형수처리시스템·설비제어·배전반 등(이하 분사사업)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B사는 2023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분사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50%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B사 설립 당시 A사가 사용하던 사업장 및 제조공장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고, 분사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했음을 지목했다. 또한 A사에
홍성희 회계사, '세무와 회계 연구' 논문에서 주장 "납부지연가산세, 제재·금융비용 보상으로 이원화" 가산세 제도를 기존 징벌적 기능이 아닌 예방적 기능에 무게를 더욱 두고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규모 납세자가 실수로 과소신고하고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는 반면, 반복적으로 의무를 어긴 사람에는 가산세율을 중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를 대상으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를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세무조사 또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다. 홍성희 공인회계사는 최근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 연구’ 제40호에 실린 ‘반응적 규제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가산세 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가산세 개선방안은 크게 4가지다. △자발적 수정신고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강화 △최초로 가산세가 부과된 자에 대한 감면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조세법상 의무를 미준수한 자에 대한 가산세율 중과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부분과 미납부기간에 대한 금융비용 보상부분으로 이원화할 것을 제언했다. 홍 회계사는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