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著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 대내외 불확실성에 경기둔화 부담이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다. 따라서 평소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는 꿰차고 있어야 한다. 시장이 변화한 후에 가서야 이를 따라 잡으려고 하면 늦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세제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잘 정리된 한권의 책을 책장에 꼽아놓고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세금책만 90여권 쓴 신방수 세무사가 20여년의 실무경험과 집필 노하우를 담은 역작 ‘토지 절세 컨설팅 가이드북’을 펴냈다. 토지 절세컨설팅 실무가 궁금하다면 이 책 한권만 읽어도 될 정도로 잘 만든 책이다. 그야말로 ‘만점노트’를 보는 듯하다. 토지세금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토지를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과세방식 이해가 쉽지 않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내용 등을 준수했는지 등에 따라 과세방식이 확 바뀐다. 이같은 과세방식은 비사업
신방수 세무사 著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따로 감정평가할까요?” 국세청이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감정평가 강화’라는 칼을 꺼냈다. 올해 감정평가 예산은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은 96억원으로 책정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두배 이상 늘린다는 의미다. 무턱대로 부동산 가격을 기준시가로 하여 상속세나 취득세를 내는 것은 위험한 선택지다. 시가와 동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사업 대상이 된다. 감정평가 강화는 올해 국세청을 꿰뚫는 핫 트렌드다. 세금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책들을 내놓은 베테랑 세법전문가인 신방수 세무사가 또다시 해결사로 나섰다. 국내 최초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활용해 절세하는 법을 알려주는 ‘부동산 감정평가 세무 가이드북’을 펴낸 것.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하면 손해를 보는 이유는 뭘까? 최근 감정평가 신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대응책은 뭘까? 이 책은 전문가도 놓치는 세법상 시가평가에 대한 대응전략을 낱낱이 파헤쳤다. 취득세, 부가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의 시가평가법을 비교하고, 과세관청의 감정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소득세법론(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한 이 책은 소득세법 분야에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이 책은 소득세법의 관점에서 기본원리,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지엽적·실무에 치우친 내용보다는 원리, 판례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해 서술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비롯한 행정해석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알짜’만을 골라 다뤘다. 총 944페이지에 걸쳐 △소득세의 기본이론 △소득세법 총론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원천징수 △보칙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법인세법론' 제25판과 짝을 이뤄 출판된 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강학상의 소득세로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리는 물론이고 실정세법상의 개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인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중앙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중앙법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5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8판, 세연T&A)가 13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7년을 맞은 권동용 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의 필독서 자리매김했다. 이와 관련,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8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5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과 시행규칙 등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주택 용도변경시 매매계약일 기준 시점으로 판정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횟수 제한 없이 적용 등이 내용이 실렸다. 이와함께 △한시적(2022.5.10.~2026.5.9.) 중과배제 1년 연장 △단기 민간임대주택(6년) 중과배제 신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 상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 2025년 개정판 발간 일반인·전문가·실무자·공무원·수험생 위해…'넓고 깊게' 접근 “종류도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쉽고 깊게’ 해설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체계적’이면서, ‘손에 잡히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세법개론서라는 느낌을 받는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세법해설서를 펴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5년 개정판이다. 지난 2019년부터 7년 동안 복잡한 세법을 ‘통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 책은 다른 세법 책과 달리 폭넓은 독자층을 아우른다.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기업실무자·세무공무원과 수험생(회계사‧세무사시험)들이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넓고 깊게’ 쓰는데 주안점을 뒀다. ‘세금의 대중화, 대중의 전문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다. “세법은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 세
기업가들이나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세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다. 성실한 납세와 별개로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절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슬기로운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창업·법인·개인사업자 및 재개발·재건축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을 위한 반가운 책 두권이 나왔다.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장보원·조현우 세무사 著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는 많은 사업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세금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책의 부제는 ‘25년간 기장대리를 한 세무사가 쓴’ 이다. 베테랑 세무사인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와 조현우 세무사(S&J세무회계 대표)가 의기투합했다. 그간 개인사업자 위주로 사업자 절세와 관련된 책들이 나왔지만, ‘창업·법인·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는 기존의 다른 책들과는 내용적인 면에서 한 걸음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유형 선택부터 사업자가 맞이하는 세금, 세금에 관한 관리와 절세방안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실질적인 절세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를
이정희 세무사, 국세청 세무조사 필독서 펴내 올해 국세청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전체 조사 건수를 예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계속되는 ‘세수펑크’ 상황에서 국세청은 전체 조사 건수를 늘리지는 않지만 ‘한 건을 하더라도 조사답게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더욱 치밀한 조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에 재직 당시 ‘베테랑 조사관’으로 통했던 이정희 세무사(하송세무회계, 강서지역세무사회장)가 ‘세무조사의 기술’이라는 책을 10일 펴냈다. 사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실무서는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경험, 납세자 입장에서의 대처법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갖춰야 한다. 저자 이정희 세무사는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는 특수대학인 국립세무대학(4기)을 나와 대기업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과 조사팀장으로 7년여, 그리고 조사1국 조사2과장으로 1년여 근무했다. 한때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며 특별조사를 담당한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과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기획업무를 보는 본청 조사과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직
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 나동환 기업의별 대표, 맹명관 교수 공저 오는 14일 북콘서트 개최 예정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재직한 동안 세무컨설팅 고급화에 진력해 온 김완일 세무사가 업계에 닥친 위기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세무사업의 미래를 재조명한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를 출간했다. 김완일 세무사는 32년째 개업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및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을 역임하며 세무사회원들을 위해 봉사해 왔다. 특히 그는 세무사 업계에서 비상장주식평가 및 세무컨설팅 전문가로 이름나 있다. 그는 32년 세무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통해 업계의 현실과 미래를 통찰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한다. ‘세무업의 위기, 세무사의 기회’에서는 세무업의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정의한다. “과거는 업역(業域) 전쟁의 시대였다. 이제 다가오는 시대는 세무사를 사업하는 사장으로 키울 ‘리더십의 시대’다.” 저자는 “모든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고객의 이익에 있다”고 강조하며, “세무사는 단순히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사업 성공에 기여하는 동반자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세무사 업계는 거대한 시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가진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펴내 보험만 잘 들어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절세효과만 따지다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세제 혜택(절세효과)와 별개로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보험세금 어설프게 다루다가 큰 코 다친다‘고 외치는 이유다.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세제가 복잡하다.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용 등 쓰임새가 다양함에 따라 세제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과세, 사망보험금이 발생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법인이 받으면 법인세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 책만 무려 80여권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베테랑 세무사인 신방수 세무사가 또 한번 화제작을 내놓았다. 최근 출간한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을 통해 보험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쟁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했다. 보험은 보장과 투자, 은퇴 대비 과정에서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부동산만 다수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세가 발생하면 납부 부담이 큰데, 이때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 법인 대표이사의 은퇴자금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