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행안부, 내달 8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비(非)수도권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가 폐지된다. 기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지방에 한해 이 기준점을 2억원까지 높였다. 1주택자 주택수 산정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수도권 외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 및 1세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시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세액이 가산됨을 명확히 했다.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연결법인간 결손금의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연결법인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요건도 신설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가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3각 축을 구축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지역회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각각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고 여성세무사회가 전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릴레이 1인 시위 첫 스타트는 황영순 회장이 지난 13일 끊었다. 14일 고영란 세무사, 17일 김미화 총무부회장, 19일 이은자 국제부회장, 20일 김성미 이사, 21일 도보미 감사, 24일 김미화 총무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선다. 황영순 회장은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요구해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세무사단체들의 1인 시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의신청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세무서 접수시 본청 사전검토 지원 5억원 이상 과세전적부심 결정서 공개 '본청→지방청'까지 확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지방청→일선세무서'로 확대…공개 횟수도 분기별로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에 제기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사전검토 지원에 나선다. 본청의 신속한 사전검토를 통해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하면, 일선 세무서 이의신청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불복 심리를 한층 내실있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과정에서 심리 품질을 제고하고 심리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중요 이의신청 사건 사전검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전검토 지원방안 따르면, 세무서 심리 담당자가 본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본청 심리 담당자가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사전검토 대상인 중요 이의신청 사례로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고액사건 △신규 과세유형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으로, 일선 세무서 담당자는 심리 과정에서 본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리업무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
세무사 3명이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다. 기획재정부는 제148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을 2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인원은 3명으로 모두 세무사다. 이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12조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6월, 직무정지 3월‧과태료 400만원,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이로써 올해 세무사 징계인원은 지난 1월17일 5명을 포함해 8명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공제도 개인별로 적용된다.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한다. 상속인(배우자 제외)의 기본공제액은 직계존비속 5억원, 형제 등 기타 2억원이다. 여기에 미성년 공제(19세까지연수×1천만원), 장애인공제(기대여명×1천만원), 연로자공제(1명당5천만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내달 28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5월 중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상증법 §3, §3의2)=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종합 고려. 단기 거주 외국인(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은 비거주자
정부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 14일 공포한 가운데,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면서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를 신설했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상증세법에 이 조항을 추가해 편법 증여를 방지하겠다는 게 이번 입법 취지다. 이와 관련 조세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입법 공백(?)’을 이용한 절세 컨설팅이 판을 쳤다. 이런 연유에서 본법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증여의제 범위에 추가했지만, 세부내용이 담길 시행령 개정안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언제 입법예고 될지, ‘불균등 감자’를 비롯해 어떤 유형의 거래가 나열될지, ‘불균등 감자’에 대해 규정을 할지 등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에 따르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경정청구 서류 허위 제출로 부당환급시 부분조사 실시 부당·과다환급 드러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 경정청구 신속처리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경정청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증부터 결의까지 자동화하는 것은 물론, 허위 서류를 이용한 악의적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관련 최근 세무플랫폼의 영향을 받아, 작년 상반기에만 65만3천건의 경정청구가 국세청에 제기되는 등 전년대비 2.1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정청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법령상 2개월내에 처리해야 하는 청구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으며, 이차적으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부담과 함께 경정청구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 또한 소홀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세청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국세청은 올해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내달 3일까지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 부동산 기준시가 자문·비상장주식 가액평가 심의 국세청이 부동산 기준시가 및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등을 담당하는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공고를 통해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고시 자문과 함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을 담당할 평가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공모했다. 국세청 평가심의원회 외부위원 지원자격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기업인수합병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각 분야의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선발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3월20일부터 내달 3일까지며, 위촉된 위원 임기는 오는 5월1일부터 2027년4월30일까지 2년이다. 한편,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하고 있다.
기재부, 조특법 등 6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중 공포 세무조사 과정서 자료제출 거부하는 기업에 이행강제금 부과 1일당 부과금액, '직전 3개 과세기간 일 평균수입금액×(0.001~0.002)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의 퇴직사유에 장애인자녀 육아, 70세 이상 고령·장애 직계비속 동거봉양이 추가된다. 종소세·법인세 신고상 사업수입금액이 3년 평균보다 50% 이상 감소한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공제계약을 임의해지했더라도 해약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특정법인(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 유형은 △불균등 감자 △불균등 증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규정됐다. 증여의제 이익은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에 주주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