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각각 50%씩 인하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 국민의 세부담을 덜고, 지방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저해, 부동산 양극화 심화 ,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2천624호이며, 이 중 수도권은 1만9천748호(27%), 지방은 5만2천876호(73%)로 나타났다 .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
상속인 각자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 받을 수 있어 자녀별로 공제 적용…자녀 수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 늘어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한다.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 가능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 이 방식은 각자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한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을 개선할 수 있지만,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및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이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안은 ▶과세방식-상속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 ▶납세의무-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과세대상-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 ▶사전증여재산-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합산(상속인‧수유자 10년 합산,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상속인 기본공제-직계존비속 5억원‧기타 상속인 2억원, 수
정부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지정유예 근거와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됐다. 정부는 19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31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6년이 아닌 9년간 자유선임이 가능하다. 시행령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유예를 단서 조항으로 신설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중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로서,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회계‧감사시스템의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3개 사업연도 동안 유예
14일 인천 두용프라자에서 개업소연 "납세자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 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14일 '세무법인 BOK'의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 박수복 세무사는 지난해말 제6대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마지막으로 38년간의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쳤다. 그는 1966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 세무대(5기)를 졸업,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세원관리, 세무조사, 전산, 납세자보호, 세정복지 등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근무하면서 납세자의 입장도 충분히 살피는 균형 잡힌 마인드를 유지했으며, 탁월한 정무적 감각과 함께 조용하고 빈틈없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업 소연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17번길 12, 두용프라자 703호에서 갖는다. 박수복 전 인천청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절세 전략과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지원하겠다”라며 “그동안 공직에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든든한 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약력] ▷1966년
개방형직위 상임심판관부터 임명할 듯…사실상 내부승진 가닥 임기만료된 류양훈 전 상임심판관, 공직 퇴임 이후에 후속인사 승진후보군, 행시 출신 은희훈·박태의·이용형·유진재 과장 등 꼽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공석 상황이 빠르게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후임 상임심판관 유력 후보들로 심판원 내부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8일자로 이호섭(1972년생·행시42회)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을 고공단 승진과 함께 3상임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호섭 상임심판관이 승진 임명된 직위는 지난해 9월 이상길 당시 상임심판관이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한 이후 공석으로 남겨졌던 자리로, 무려 6개월 만에 기재부 영입인사를 통해 충원하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조세심판관 공석 직위는 3석에 달한다. 조세심판원내 유일한 개방형 고공단 직위로 지정됐던 김영노 상임심판관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올해 1월 기재부로 복귀함에 따라 해당 개방형 직위는 공석이 됐으며, 지난 7일에는 류양훈 상임심판관이 임기만료(6년)로 해촉됐다. 여기에 더해 소액심판부를 전담했던 정정회 상임심판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업무에서 물러나 있다. 국무총리실 및 조세심판원 등에 따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일괄·기초공제,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 기본공제, 상속인 직계존비속 5억원, 기타 2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인적공제 최저한’ 10억…미달액 추가공제 적용 가능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2028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상속세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을 뜯어 고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수술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서 과세방식부터 과세대상, 인적공제까지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입법예고, 4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선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번째 이유는 과세형평 제고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속인은 적게 내는 게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남긴 상속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 신설…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는 것'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추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4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 상증세법은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범위를 확대했다. 종전까지 과세대상 거래를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로 규정했으나, 여기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됐다. 3호의2는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을 규정했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한 개정 상증세법은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국세청 김미영 세무6 국세청 김성민 세무6 국세청 김숙기 세무6 국세청 김지현 세무6 국세청 김도현 세무6 국세청 고호석 세무6 국세청 김민수 세무6 국세청 장수환 세무6 국세청 오문탁 세무6 국세청 김세환 세무6 국세청 김현종 세무6 국세청 손영대 세무6 국세청 천근영 세무6 국세청 박지영 세무6 국세청 이은실 세무6 국세청 이동경 세무6 국세청 최선미 세무6 국세청 라원선 전산6 국세청 김건우 전산6 국세청 정현주 전산6 국세청 강임현 세무7 국세청 배지원 세무7 국세청 김주엽 세무7 국세청 우한솔 세무7 국세청 이호준 세무7 국세청 김현지 세무7 국세청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황영순)가 한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에 반대하는 3각 축을 구축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지역회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각각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고 여성세무사회가 전했다. 한국여성세무사회 릴레이 1인 시위 첫 스타트는 황영순 회장이 지난 13일 끊었다. 14일 고영란 세무사, 17일 김미화 총무부회장, 19일 이은자 국제부회장, 20일 김성미 이사, 21일 도보미 감사, 24일 김미화 총무부회장이 1인 시위에 나선다. 황영순 회장은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과거 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요구해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세무사단체들의 1인 시위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이의신청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세무서 접수시 본청 사전검토 지원 5억원 이상 과세전적부심 결정서 공개 '본청→지방청'까지 확대 종합감사 결과 공개 '지방청→일선세무서'로 확대…공개 횟수도 분기별로 납세자가 일선 세무서에 제기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사전검토 지원에 나선다. 본청의 신속한 사전검토를 통해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하면, 일선 세무서 이의신청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불복 심리를 한층 내실있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조세불복 과정에서 심리 품질을 제고하고 심리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중요 이의신청 사건 사전검토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전검토 지원방안 따르면, 세무서 심리 담당자가 본청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본청 심리 담당자가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신속하게 회신하게 된다. 사전검토 대상인 중요 이의신청 사례로는 △청구세액 10억원 이상 고액사건 △신규 과세유형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으로, 일선 세무서 담당자는 심리 과정에서 본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리업무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