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가·필라테스 업종 표준약관 제정
계약 해제·해지시 환급금 산정기준, 실제 결제금액
요가·필라테스 교습소 등의 장기 선결제 이후 먹튀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폐업 14일 전까지 반드시 회원 통지하도록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환불기준도 명확히 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한 데 이어 20일부터 사용권장에 나선다.
새로 제정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하도록 했다.
실제로 요가·필라테스에선 장기 선결제를 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과소 산정하고 있다.
또한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 기준과 기간 기준의 두가지 형태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각 운영방식에 맞은 환급방식을 마련하고 계약체결시 당사자가 상호 합의해 서비스 이용 및 환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 상품의 이용신청서를 구분해 제시하고, 각 서비스 이용 방식별로 적용되는 환급방식을 명확히 해, 계약 체결 시점부터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해지시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산정되는 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먹튀 피해가 적지 않았던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휴·폐업전 사전고지가 의무화된다.
이와 관련,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폐업 비율은 올해 1월 17%에 달하며, 전체 응답자의 약 10%는 실제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해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으로, 동 업계에 표준화된 계약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이른바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