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납 등으로 기간별·규모별 회수실적 파악 어려워
국세체납관리단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 총회수액이 아니라 체납 기간별·규모별 회수 실적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체납관리단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효성이 높은 체납군을 식별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의 요점은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의 평상적인 징수 활동과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한 국세체납관리단이 동시에 체납정리 업무에 나서고 있는데, 체납관리단이 없더라도 평상시 징세 활동에 따라 납부되는 세금도 있으므로 단순한 총회수액 중심에서 벗어나 체납기간별, 체납규모별로 회수 실적을 구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관리방식이 필요한 이유로, 일정한 기간의 체납정리 실적에는 체납관리단 활동뿐만 아니라 평상시 징세 활동의 결과까지 포함돼 있어 자칫 체납관리단의 성과가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80일간 국세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체납국세 100억원을 징수해 42억원의 투입예산 대비 2배 이상의 회수 실적을 거뒀다고 발표했는데, 체납관리단이 운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3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80일간 현금정리된 체납 국세도 2조6천96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체납관리단 접촉 여부와 별개로 기존 징수절차, 납세자의 자진 납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체납 국세가 회수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체납관리단과 접촉했다는 사유만으로 성과를 측정할 경우 과대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체납관리단 사업의 성과를 더 정확하기 평가하기 위해서는 총 회수액뿐만 아니라 사업이 없었더라도 회수됐을 가능성이 큰 금액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체납기간이 짧거나 규모가 작은 체납액은 기존 독촉절차 등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내 회수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고액 체납은 실태확인, 재산추적, 압류공매 등 적극적인 관리 없이는 회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체납 기간별·규모별로 관리함으로써 체납관리단 사업의 실효성이 높은 그룹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체납액의 분할 납부 등으로 체납 기간별·규모별 회수실적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할 납부가 이뤄지면 납부 시점마다 체납기간과 잔여 체납액이 변동하므로 회수 실적을 사후적으로 정밀하게 재분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체납규모별로 보면 체납자는 주로 1천만원 미만 소액 구간에 집중돼 있으나, 체납액은 1억원 이상 고액 구간에 크게 편중돼 있다. 지난해 정리중체납액 기준 1천만원 미만 체납자는 84만2천387명으로 전체 정리중체납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체납액은 1조7천504억원에 그쳤다. 반면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만6천983명이었으나 체납액은 13조8천18억원으로 전체 정리중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기간별로 보면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주로 3년 미만 구간에 집중돼 있으며, 3년 이상 체납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정리중체납액 기준 3년 미만 체납 건수는 281만5천372건으로 전체 체납 건수 358만1천558건의 78.6%를 차지했다. 3년 이상 체납건수와 금액은 2021년 대비 각각 84.9%, 211.4%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