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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9. (수)

경제/기업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

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이 관리비·사용료 등 회계감사 요구시 거절 못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적인 임대료 인상 사례를 방지하기 한편,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와 대출 금액(매입임대 限), 임차인 현황(준주택 限)만 신고하고 있으나, 임대료 외에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및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 회계감사 요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시·도의 민간임대주택 관리 권한은 확대해,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던 조례제정과 가입 정보 열람 권한을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관리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조건 공고대상은 확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이를 인터넷 누리집에도 공고해야 한다.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를 일부 완화해,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천만원의 과대료를 개정 완료 이후에는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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