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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7. (월)

내국세

독과점 지위 이용 가격인상…계열사 등에 이익분여한 식품제조업체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물가불안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생침해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114개 업체로부터 3천19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담합, 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물가상승을 조장하고 부당한 이득을 누리면서 탈세행위에도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답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시보관·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의 주요 조사 사례.

 

◆계열사로부터 상품과 외주용역을 고가에 매입해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나누고, 유통업체에 접대성 장려금을 지급한 종합식품 제조업체

 

 

㈜A는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로, 시장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A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로부터 외주가공용역을 제공받으며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고가에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0억원의 이익을 분여했으며,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 입점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지급하며 물류비로 변칙처리했다.

 

또한, ㈜A는 특수관계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신주를 고가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주주인 사주자녀에 수억원의 이익을 분여했다.

 

국세청은 용역비 과다지급 및 불균등 증자 참여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와 사주자녀에게 이익을 분여한 ㈜A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담합 관련 수수료 비용 계상 및 해외 현지법인 부당지원, 면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한 전자부품 제조업체

 

 

㈜B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공공기관 입찰에서 낙찰받을 물량 배분을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B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C에게 수수료 수억원을 지급한 뒤 비용으로 부당계상하고, 영업·기술을 이전 후 사용료 수억원을 미수취하거나,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는 방법으로 해외현지법인을 부당 지원했다.

 

또한, 면세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연구업무 비전담직원의 인건비 약 80억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계상했으며, 사주 일가는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백화점·유흥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담합 수수료 부당 계상, 해외현지법인 부당지원, 면세 용역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을 밝혀내고, ㈜B에 약 40억원을 추징했다.

 

◆매입단가를 조작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고 이익을 분여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형 F&B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D는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실질적 가격 인상을 도모했으며, 특수관계법인 ㈜E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해 20여억원의 이익을 분여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 ㈜F의 임직원이 퇴직 후 가맹점 개설시 점포개설지원금을 지원해 비용 약 50억원을 과다계상하고, 스포츠구단과 공식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공동 광고비를 단독으로 부담함으로써 해외현지법인에 10억원가량 부당지원하는 한편, 특정계열사 ㈜G를 홍보하는 기사에 대한 홍보비 약 20억원을 대납했다.

 

국세청은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원재료를 고가매입하고, 점포개설지원금, 광고비 등 경비를 과다계상한 ㈜D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언론홍보비, 공동수행업무 직원 인건비 등 공동경비을 초과부담하고, 사주 자녀에게 업무무관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상조회사

 

 

홈쇼핑 등을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인 ㈜H는 기존과 유사한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기존 상품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수십 % 인상했으며, 계열사 공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인건비, 언론홍보비 등 공동경비 약 30억원을 초과부담하여 계열사들을 부당지원했다.

 

또한,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의 자녀에게 급여 등 인건비와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인건비 수억원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은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사주 자녀와 사주의 가사도우미에게 가공경비를 지급한 ㈜H에 약 5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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