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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8.18. (화)

관세

관세청, 관세사와 관세국경 수호 나선다

한국관세사회와 불법 무역 차단 업무협약 체결

집중점검 기간 운영…통관단계 신고 검증 강화

 

 

 

수출입 현장 최일선에 있는 관세사가 마약밀수와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해 세관 당국과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10일 한국관세사회와 ‘마약, 우회수출 등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수출입 통관 실무의 최일선에서 신고 서류를 가장 먼저 다루는 관세사 업계와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마약·총포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막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불법 무역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마약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정밀한 확인이 필요한 국민 관심 품목도 늘어나는 등 위해물품 차단 환경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세관장확인 대상 물품의 요건 회피, 우회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불법 무역거래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통관 단계에서의 면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양 기관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불법 무역 차단 및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의 불법 무역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등 국민 관심 품목 등에 대한 수출입 신고 단계 요건확인 △원산지증명서 및 제출 서류 검증 강화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한 관세사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에 나서게 된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불법 무역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며, 한국관세사회는 소속 관세사가 통관 업무 수행 중 불법 무역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관세사회는 특히, 통관 단계에서 증빙서류와 신고 내용 검증을 강화하는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해, 품명 위장 등으로 요건을 회피하거나, 허위신고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세청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국경에서 불법 무역을 차단해 온 관세청의 노하우와 통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세사 업계의 전문성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라며,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단 하나의 불법 무역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세국경선을 단단하게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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