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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20. (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이훈기 의원, 외부감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및 비치·공시기한을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로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의 회사 제출 기한을 원칙적으로 정기총회 개최 1주일 전으로 정하고 있어 감사보고서가 주주총회 직전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주주들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주총 직전에 제공되면 주주는 재무제표 승인, 이사 및 감사 선임, 배당 등 주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

 

특히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안건 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주주가 안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일 6주 전까지 비치·공시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주총회의 실질성을 높이고, 주주의 합리적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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