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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7.13. (월)

내국세

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 손금 산입 안돼"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4월 30일 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사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자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면,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모집수수료 일부를 지사장 A씨를 통해 타사 설계사에게 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이후 A사는 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보험업법을 위반해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손비(손실 또는 비용)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 보험설계사 역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해 모집을 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 모집에 관한 기본적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해 이를 문란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 도모는 물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에 해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와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사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런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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