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등 표시하지 않은 평균환급액
객관적 근거없이 무료·최저가 표시 등 안돼
오는 24일부터 세무사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나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등은 원천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광고’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을 이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렇지만 ▷세무사 등의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세무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금지했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광고의 방법과 매체 등을 더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은 광고를 할 경우 자신의 사무소명으로 광고해야 하고, 세무사 등으로 등록된 자신의 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물이 사무소나 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사무소명과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법 제14조의2에 세무사나 사무직원이 세무대리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 금지되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특히 평균 환급액 등 세무사 등의 업무수행 결과에 관한 수치를 표시하면서 그 산정기준, 적용대상,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도 할 수 없다.
자신의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세무사의 정보를 표시해 표시된 사람이 해당 세무사 등의 사무소에 소속된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됐다.
이와 함께 사무직원을 세무사인 것으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예측하는 내용의 광고도 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료, 최저가 등의 내용을 표시해 세무사 등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사항에 포함됐다.
이밖에 이와 유사한 광고로서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광고도 할 수 없다.
시행령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