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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6.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사칭 불법 세무대리 일당 적발에…세무사회, "강력 처벌" 촉구

6월24일부터 무자격자 세무대리, 무료·최저가 표기 금지 등 광고규정 시행

구재이 회장 "온라인상 불법 세무 광고, 사칭 행위 전면적인 점검 필요"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 사칭 사기 일당 구속’ 사건과 관련해 “정식 세무법인처럼 꾸며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11일 촉구했다.

 

앞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사기, 범죄집단조직,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절세 컨설팅과 세무신고 대행 등을 미끼로 피해자 34명으로부터 9억9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표 홈페이지에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세를 선택해야 한다”고 홍보하면서 세무사를 사칭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세무사회가 제보를 접수한 후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시점을 노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정식 세무법인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수수료와 상담비용 등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대리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전문 영역인 만큼, 반드시 국가 자격 제도와 엄격한 관리 체계 아래에서 수행돼야 한다”며, “무자격자가 세무사를 사칭하거나 정식 세무법인으로 위장해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조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달 24일부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광고 및 세무사 오인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언급하며, “온라인상의 불법 세무 광고와 사칭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은 물론, 사법당국의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구 회장은 “개정 세무사법은 불법 세무대리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근절 의지를 명확히 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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