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인천지방세무사회
시장상권 사업설명회 찾아 세금교실 운영


경기도 북부권역에서 활동중인 소상공인과 상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교실이 진행됐다.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1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사업설명회(경기도 북부권역)’에서 소상공인,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하는 등 현장소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세금교실은 지난 2023년 10월에 체결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세금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무경험이 풍부한 진덕수 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진 세무사는 ‘소상공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제도’라는 주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관련 사례와 올해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및 절세 방안 등을 교육했다.
사업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강당 입구에서는 현장상담실도 운영돼, 이효원·이규익 나눔세무사가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인천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과 국선대리인 제도 등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 북부권역 소재 소상공인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세금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좋은 제도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소통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