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친 공제·감면 6월1일까지 종소세 신고하면 30일내 환급 연말정산서 공제·감면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 없이 종소세 신고 여러 소득 있거나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도 신고 필수 지난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감면이 있다면, 올해 6월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감면이 추가 반영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신고기한인 6월1일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며,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적게 받은 유형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에서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 공제누락 사례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2024년 이전에 기부했으나,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이월기부금)이 있는데도 2025년 기부금 공제를 받지 않았거나 기부금 적격 단체로부터 종이 기부금을 영수증을 받았는데도 공제를 누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가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녀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누락한 경우, 2025년부터 장애아동의 증빙인정서류 범위를 확대해 ‘장애인 증명서’ 외에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공제가 가능하다. 대출받은 대학 등록금(학자금)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서 누락하거나,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 수동증빙을 누락해 공제받지 않은 경우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공제·감면을 잘못 신고해 소득세를 적게 낸 근로자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덜게 된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잘못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하반기에 실시하는 과다공제 점검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과다공제 유형으로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이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공제 사례로는 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 등)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은 경우가 많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 해당하거나,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는데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은 사례가 많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금을 의료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세액공제 받은 사례가 있으며, 2025년 혼인은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혼인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도 과다공제 사례로 적발됐다. 과다공제로 국세청에 적발된 경우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경우 4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선 1일당 ‘22/100,000’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기타소득, 2천만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이직 등으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 때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 신고해야 한다.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궁금증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