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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동시 등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신고납부 연장 등 세정지원

국세청, 안동시 등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신고납부 연장 등 세정지원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피해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기한, 10월 말까지 직권 연장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 설치 국세청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의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인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을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외의 고지서를 받은 국세에 대해서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안동세무서의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나 우편 및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하고, 호우 피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농·축산·과수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잃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이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 지역 납세자들이 피해 복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영상 중대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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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 개정판 발간
전성수 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법인 이화 세무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뭉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쟁점과 실무를 망라한 ‘부동산보유세 이해와실무’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는 전성수 공인회계사(경복회계법인 대표이사), 김보경 세무사(세무법인 이화)와 함께 ‘부동산보유세 이해와 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첫 발간 이후 관련 1년간의 쟁점을 반영하고, 내용을 한층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시 발생하는 쟁점을 정리해 두 세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돕는다. 특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재산세·종부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과세실무를 진행하거나 신고·납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은 크게 4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재산세의 조문 구성과 세율표, 연혁, 주요 쟁점에 대해 중점 설명한다. 제2편에서는 재산세 조문별로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간 입법취지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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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지방균형발전 위한 조세 개편방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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