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중앙회, 지역세무사회·외식업지회간 MOU 체결 예정 구재이 회장, 지회 사무국장과 간담회…"세무신고 대행 등 지원" 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 문제로 오랫동안 대립관계를 이어온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지회와 상생 및 협업을 택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구재이 회장은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중앙회 임원 및 서울지역 13개지회 사무국장들과 ‘통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외식업중앙회는 각 지회에서 관행적으로 음식점 업주에 대한 서비스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직접 하거나 고문세무사에게 소개 알선해 왔다. 이 때문에 갈등을 빚어온 세무사회 입장에서는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에서 세무사회장이 불법 세무대리 고발장 대신 외식업중앙회를 직접 찾아 지회 실무책임자들과 대화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 출범 이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세무대리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에 따라 삼쩜삼 등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국세청에 홈택스 차단 요구를 하고, 경정청구 등 유도광고에 참여한 세무법인에게는 연일 강
세무사 4명 회계사 2명…올들어 총 10명 납세자의 탈세를 돕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6명이 직무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2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8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대리인은 모두 6명으로, 세무사 4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이다. 12조에서는 세무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한 공인회계사도 이번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6명의 징계내용은 과태료 200만원~1천만원을 비롯해 견책, 직무정지 1년 등이었다. 납세자의 탈세를 도운 공인회계사의 경우 과태료 1천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모 세무사는 직무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징계를 받았다. 세무사 8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세무법인의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무사법 제16조의3과 4에 규정돼 있는데, 이 조항들의 ‘규제 재검토’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정관변경신고 사항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20일까지였다.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세무사법 조항은 ▷제16조의3 제2항(세무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제16조의4(세무법인의 등록) ▷제16조의13(세무법인의 해산) ▷제16조의14(세무법인의 정관변경 신고)다. 현재 세무법인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목적과 명칭, 주(분)사무소의 소재지,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번호, 출자 1계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자본금 총액,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다. 세무법인의 등록요건은 ▷사원과 이사 등을 둘 것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등이며, 해산 사유는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의 결의, 합병, 등록취소,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로 정해
서울지역 세무사들이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이 모두 해소됐다. 한국세무사회는 26일 6층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세무사회장의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내용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렀으며, 그러다보니 본회장·서울회장 선거로 매년 임원선거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서울지방회장 선거는 본회장 및 다른 지방회장 선거와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다만 올해 치르는 서울회장 선거에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한 직위를 평생 1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와 지역세무사회 임원의 임기도 3년으로 통일된다. 임기를 3년으로 한 것은 만약 1년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 하고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도입되면서 오는 6월 서울지방회장 선거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 전자투표 시연회 및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9·18·19일 권역별로 실시…2일부터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접수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임채수)가 다음 달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간다. 서울지방회는 지난해부터 한국세무사회의 가장 기초단체인 지역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을 통해 회원간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 모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회원전문(희망)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이달에 4개 권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지방회는 다음달에도 회원전문교육을 이어가기로 하고, 이달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9일 서부권역 양천해누리홀(오병우 강사) ▷18일 중부권역 종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도혜연·신철 세무사) ▷19일 동부권역 잠실교통회관(김현정·최봉길 세무사, 조병선 박사)에서 전문화 교육을 각각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불복청구서 작성요령,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자본거래를 활용한 잉여금 관리, 상속세 조사, 가족기업 성공승계 전략 등으로 다양하다. 서울회원은 원칙적으로 3일간 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정해욱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18일, 1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이 9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서울회원들의 여론이 오는 6월 임원선거 때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지방회는 오는 6월10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6개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임원선거를 해야 하는 회원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시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1~23일까지 임원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6월 선거로 당선되는 임원임기는 몇 년(1년,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두 가지 사항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선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응답이 96%(응답자 721명 중 692명)에 달했다.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3년"이 조금더 많이 나왔지만 큰 차이는 아
강사 박풍우 세무사…광주 내달 9일, 대전 12일, 서울 15일, 부산 18일, 대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달 9일 광주를 필두로 12일 대전, 15일 서울, 18일 부산, 19일 대구서 진행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분야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먼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간 및 확장으로 추징되는 사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 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 핵심 내용을 꼼꼼히 짚는다. 상속세는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보험금과 퇴직금 및 이를 활용한 컨설팅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의 개요 △배우자 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
올해 제61회 세무사 1차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가 25~29일까지 진행된다.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세무사 1차시험은 5월4일, 2차시험은 8월10일 치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돼 유의해야 한다. 1차시험 응시원서는 25일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 접수하며, Q-Net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8일~12일 18시까지다. 1차시험 전과목 면제자는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전년도 합격자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과목 면제자는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오는 7월1일 9시부터 12일 오후 5시(토·일 제외)까지다. 1차시험 합격자는 6월19일, 2차시험 합격자는 11월13일 각각 발표한다.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며, 일반응시자에게만 배정한다. 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시험 응시예상인원 4천659명, 경쟁률 3.7대1 지난달 25일 시행된 올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4천472명이 응시해 3천22명이 합격,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3천22명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398명 증가한 것이다. 올해 1차 시험의 최저합격점수(커트라인)는 총점 384.5점, 평균 69.9점으로 전년 보다 33.5점(평균 6.1점) 상승했다. 최근 4년간 최저합격 평균점수는 2020년 69.7점, 2021년 67점, 2022년 72점, 2023년 63.8점, 2024년 69.9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응시자 전체 평균점수는 49.9점으로 전년 대비 4.4점 상승했다. 합격자는 20대 후반이 55%로 가장 많고, 20대 전반(31.4%), 30대 전반(12.3%) 순이다. 여성 비율은 38.5%로 지속 증가 추세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중인 합격자가 59.2%이고, 전공별로는 경상계열이 70.7%로 주를 이뤘다. 2차 시험의 응시 예상인원은 4천659명이며, 경쟁률은 3.7대 1로 작년 경쟁률 3.9:1보다 다소 내릴 전망이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 2
기재부에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 대표적 납세자 과잉 제재로 지목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5%까지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정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세무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국 세무사들로부터 수렴한 세무현장의 세제개선 사항을 토대로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지난 14일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총 76건의 건의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영업자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으며, 현재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때에는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엔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50%에서 20%로 낮추기도 했다. 세무사회
“2억 넘게 환급받은 건 처음이네요”, “3개월 무료. 세무기장 맡길 곳 찾으십니까”. SNS에 이같은 광고를 한 세무법인들이 모두 시정요구를 받고 광고를 즉시 내렸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세무법인은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 광고를 노출했다가 최근 적발됐다. 또 B세무법인은 SNS 광고에 평균 환급액을 기재해 홍보했으며, C세무사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정화 활동을 벌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광고내용에 평균 환급금액, 환급률, 절세율 등을 포함한 것은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하는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돼 세무사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가 중단됐다. 세무사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무료기장 이벤트 광고도 계도 조치에 따라 자체 시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SNS·문자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했다. 또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료생 인재채용 공동협약식도 개최 2기 교육생, 22~29일까지 모집 ‘직원인력난 해소책 3트랙 프로젝트 중 하나’인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첫 결실을 보았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20일 회관에서 제1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세무사무원 직종을 알리고 특화된 집중교육을 진행해 교육과정 수료 후 취업까지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2일 개교식을 가진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동안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식 후에는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해 ‘신규직원 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교육주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주선으로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들과 세무사를 매칭시키는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로, 수료생과 세무사가 상호 존중과 최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 세무사를 알게 돼 첫 출발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20일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대표·조상래)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구지방회 이재만 회장과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하나은행 대구경북영업본부의 조상래 지역대표, 전병완 부장, 박희준 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하나은행 중앙지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회원들의 금융업무 편익 증대와 회원 및 회원사무소 거래처, 회원사무소 직원들의 금융우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금융업무 처리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며,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조상래 지역대표는 “협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폭넓은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20일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20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세무사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방문해 준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협력해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청장은 세무사회가 세무당국과 납세자간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광주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로 선정 올해 납세자의 날에 사회공헌 분야 모범납세자 표창도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이 국민추천포상자에 선정돼 국민포장을 받았다. 이달 들어서만 두 번째 정부 포상 수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상자에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 등 34명을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조세계 대표적 사회봉사단체인 (재)석성장학회와 (사)석성1만사랑회를 이끌고 있는 조 회장은 조세계에 ‘나눔과 섬김’을 정착시킨 장본인이자 ‘나눔 전도사’로 유명하다. 그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84년 부모님의 가운데 이름을 딴 ‘석성장학회’를 설립해 30여년간 4천600여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32억원을 후원했다. 특히 2005년 설립한 세무법인 석성의 매출액의 1%를 매년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각계로 전파하고 있다. 해외 장학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초대형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 양곤시 소재 한 고등학교 재건사업에 나서 8개동의 학교 건물과 실내 체육관을 지어줬다. 이 고등학교는 그 보답으로 ‘대한민국 석성고등학교’로 명명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지적발달장애인 돕기로 시야를 돌려 사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