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를 정부 허가 없이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부자(父子)가 세관에 적발됐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다.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부산세관은 60대 A씨와 공범인 30대 B씨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세관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러시아행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해 밀수출했다. 현품에 부착된 모델명 명판은 열풍기와 끌개를 이용해 제거했다. 러시아행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자 우회수출, 목적국 허위신고 수법을 동원했다. 중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작성시 사전 허가정보 자동입력 관세청·식약처, 민원인 편리성과 시간·비용 절약 위해 정보 공유 앞으로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무자격·무허가 수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미리 관련 협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작성할 때 식약처 등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허가정보를 일일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같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사전 허가정보 13종을 공유받아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 자동 입력되도록 개선했다. 자동 입력되는 사전 허가정보는 수입업 허가정보 2종(수입업 허가번호, 수입업자 허가구분)과 품목 허가정보 11종(의료기기 분류번호, 분류등급코드, 품목한글명, 품목영문명, 모델명, 제조원·제조의뢰자
면세점업계 경영부담 해소 차원 2020~2023년 매출분 특허수수료 경감조치 관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 2.9%→3.5%’로 상향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 요건 완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조치가 올해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 불황을 겪고 있는 면세점업계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해 2020~2022년에 발생한 매출기준 특허수수료의 50%를 감경했으며, 올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2023년에 발생한 매출액 특허수수료도 감경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매출액 특허수수료 50%를 감경하는 등 특허수수료 감경조치가 3년 연속 이어진다. 또한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해 계산하는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이자율이 종전 2.9%에서 3.5%로 상향된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중소기업 요건도 완화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심사기간 '20일→30일'로 연장 전자문서중계업자 지정취소 사유 구체화 면세유 적용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1톤→1.2톤으로 확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세관과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이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첨부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또한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도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및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에 이어,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제도도 정비해, 심사기간이 기존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도 인증 만료 1년전부터 30일전까지로 확대된다.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을 반영, 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된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부정지 기준도 구체화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거
한국AEO진흥협회, 2024년 정기총회 열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 확정 (사)한국AEO진흥협회(회장·기우성)는 27일 협회 교육실에서 회원사 대표, 관세청 관계자 등 14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AEO협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한데 이어,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자체 사무실 매입안과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우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리 협회가 거둔 통관 애로사항 지원센터 운영과 K-AEO 수출 등의 성과는 회원사와 관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에는 회원사 지원서비스를 다변화하고, AEO 심사위탁사업 및 교육사업 등 공공지원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국제사회 내 협회의 위상을 제고해 명실상부 AEO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신년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AEO진흥협회는 AEO 심사·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세계 최초 AEO 전문기관으로, 우리나라 AEO 공인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스마트혁신 종합계획' 발표 260개 행정규칙, 1천333개 지시·지침 전수조사해 일제 정비 고광효 관세청장 "금년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관세청이 개인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해 전용 신고서식 등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2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용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해당 전용플랫폼은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의 관세 납부시 200만원 한도까지는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쉽고 편리한 통관체제 구축과 병행해 최첨단·신기술을 활용한 민생위해물품 원천차단에도 나선다.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엔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바 신변검색기가 총 16대 배치되며,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및 첨단 탐지·수사장비 연구 개발도 추진된다. 특히 관세행정 투명성 및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천333개 지시·지침에 대한 일제 정비 등 행정규제를 전수 재정비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본부
월별 관세신고, 납부기한 15일→최장 60일로 확대 한-베트남 AEO MRA 체결…10대 교역국 MRA 완성 행정규제 전수 재정비…833개 내부 지시·지침 폐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월별 관세신고’를 도입한다. 성실기업 대상으로 한달 수입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은 수입시마다 관세신고·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 납세·보세제도 혁신과 규제 재정비, 대민 협력 프로그램 확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성실기업을 대상으로 '월별 관세신고'가 도입돼 수입시마다 관세신고·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월별 관세제도가 도입되면 월 86회에 달하던 납세신고 횟수가 월 1회로 대폭 줄어든다. 납부기한도 15일에서 최장 60일로 늘어난다.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방안도 내놓았다.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면세점 관리시스템 개선 정보화사업 추진 △
관세청, 사회안전 스마트혁신 35개 과제 제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조기 도입 추진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입국심사대에서 얼굴 인식 이후, 다시 세관출구에서 동일 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가 설치되는 등 AI 신기술을 활용한 추적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 개발과 함께, AI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의 개발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7일 개최된 2024년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3대 목표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첫번째 목표로 제시된 ‘사회안전’에서는 총 3대 분야 35개 과제가 발표됐으며, 민생위험물품 반입 차단 분야의 경우 첨단장비·신기술 활용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마약류 등 민생위해물품 반입을 원천차단하는 등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조됐다. 관세청은 민생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마약반입 주요 통로인 전국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16대를 조기
e-C/O 국가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 주도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수출 적극 공략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그린 커스텀즈 전략’ 수립 관세청이 유니패스, 한국형 특송물류모델의 글로벌 보급 확대 등 ‘K-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전자교환 국제표준, 국제우편신고서식 등 국가간 무역데이터 교환 국제표준 마련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 개도국 능력배양사업 실시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그린 커스텀즈 전략’도 수립한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위한 21개 과제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및 관세행정 국제표준 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하는 국제여론이 형성됐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세계무대에서 관세분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의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와의 논의를 주도한다. 현재 관세청 주
전국 세관별 수출입 현장 맞춤형 권리보호 방안 모색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전체 회의를 갖고, 전국 세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납세자 권리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오는 27일부터 관세청 내부에 독립된 전담조직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으로 통합해 행정처분 전 민원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관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전국 세관의 납세자 보호 활동 현황을 점검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해외직구 개인납세자를 위한 간이한 권리보호 신청절차 마련 등 각 본부특성에 따른 수출입 현장 맞춤형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명구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되는 지금,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각 지역의 수출입 현장을 고려한 납세자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납세자 권리보호의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 관세청에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혁파 감사패 전달 고광효 관세청장 "산업현장 어려움 신속히 파악, 과감하게 규제혁신 하겠다" 관세청이 석유 저장 탱크터미널업계와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석유 블렌딩 수출길을 연데 대해 관련업계가 감사패를 전달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터미널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문제 때문에 외국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할 수 밖에 없던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도 블렌딩 한 후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에게 지속 요청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협력을 주도해 각종 세금·부과금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난달 22일부터 국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석유수입부과금의 경우 블렌딩해 수출되면 환급이 불가능했으나 탱크터미널 반입 시 환급이 가능토록 개선했으며, 개별소비세와
'마약과의 전쟁' 승리 위해 국경단계서 밀반입 차단 필수적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이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한 가운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한 조사국장이 찾은 대구세관은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 조사국장의 이날 현장방문은 태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돼,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세관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한 뒤, “연내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정기총회서 K-브랜드 지원 사업 확대 예고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회장 정남기, 이하 TIPA)는 지난 21일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점 추진 사업 등을 발표했다. TIPA는 이날 총회에서 피노키오랩(주)과 공동개발한 ‘동일성 분석 AI’를 활용해 지식재산권자들을 위한 권리자 감정 식별 지원 사업,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 중 TIPA가 지재권 침해검사를 실시한 물품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실물인증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부정반품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정반품방지 시스템’ 등 AI 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소개하고, 해당 보호사업의 시범운영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등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IPA는 이와 함께 작년 5월부터 ㈜안둔아이피와 손잡고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K-브랜드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사업’도 더욱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5개 기업에서 10개 기업까지 확대 지원할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TIPA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200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100여개 국내외 지식재산권 소유 기업이
관세청,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YES-FTA 전문교육·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들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운영 중인 ‘YES-FTA’ 전문교육 과정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확대되고 있는 FTA 무역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관세 혜택과 원산지 규정 등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비즈니스 모델’과 ‘수출초보기업 컨설팅’이 제공되며,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 자격을 소상공인이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23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산림비전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소상공인의 FTA 활용 지원 및 수출경쟁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해외 거점 오픈마켓의 국내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고려 및 경쟁력 강화 마련을 건의했으며,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및 수출절차와 관련한 교육·컨설팅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인체의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의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는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무역범죄 단속 협력 등을 담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과의 개정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4일부터 발표된다. 관세청은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4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등 세관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말한다. 한국과 우즈벡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변화하는 교역환경과 양국간 교역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9월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 개정에 따라 관세당국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우즈벡을 포함해 총 26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