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덤핑 조사·방지관세 부과 절차 마련 2억원 이상 관세포탈범 5년간 명단공개…사유 미해소시 계속 공개 관세청장, 명단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 출국금지·정지 요청해야 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제1방법에 대한 적용대상이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세법 시행령개정안은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물품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정의했다. 또한 제1방법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으로는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국내에 도착한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 판매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됨 가운데, 우회덤핑을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행위’로 정의한다. 우회덤핑 조사절차도 신설해,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를 하고 조사기간은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1개월 연장
관세청,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에 지재권 침해물품 대대적 단속…14만여점 적발 피부에 직접 닿는 귀걸이·시계, 안전 기준치의 최대 930배 달하는 중금속 검출 카카오 열쇠고리·삼성 이어폰 등 K브랜드 짝퉁도 400여점 적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귀걸이와 시계 등에서 안전기준치의 최대 930배에 달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가능 물질로 지정했으며, 납은 중독시 신장계·중추신경계·소화계·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맞아 4주간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을 단속한 결과, 짝퉁물품 14만2천930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품목<수량 기준>으로는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다. 특히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하
설명절 특별지원대책…수출업체 당일 관세환급 2주간 지원 전국 34개 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가동…오는 29일부터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경기도 광주 소재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청장은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국민 먹거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계란 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대파, 신선란, 신선과일 등 할당관세가 부과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국내에 신속하게 유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 청장은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설 명절 기간 원활한 성수품 수급 지원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
관세청·농식품부·해수부·지자체 등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합동단속 제수용품·선물용품 온라인 통신판매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 전과정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입식품 원산지표지 단속이 전국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전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을 전개한다. 전국 세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전개하는 등 지역과 물품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등 설 명절 국민들이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동단속은 이달 16일
희망부서 입력시 근무실적 따라 권역내 부서 배치 관세청은 6급 이하 직원 1천121명을 대상으로 정기 정보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관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업무전문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직원 전보인사에서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전보 대상자가 희망 부서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대상자의 근무실적 평가점수에 따라 권역내 부서 배치가 결정되는 전자보직 관리시스템이 활용됐다. 이와 함께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들이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권역간 전보를 최소화해 인천공항권역에 근무할 경우 부산·대구·광주권역 대신 서울권역 근무를 우선시했다. 또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저연령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거리로 전보되지 않도록 근무 희망 권역을 적극 고려하는 등 직원들의 육아와 업무병행을 지원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번호 전보예정부서 계급 성 명 1 본청 대변인실 관세주사 김희연 2 본청 대변인실 관세서기 홍상우 3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주사보 심나현 4 본청 운영지원과 운전서기 정창수 5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관세주사 최진호 6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빅데이터분석팀 방송통신서기 송혜민 7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관세주사 남소영 8 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실 연구개발장비팀 방송통신주사 소명숙 9
22일부터 석유제품 종합보세구역 공급도 수출로 간주…세금 등 환급 혜택 오일탱크업계 연간 495억원 매출 향상 기대…석유거래 중심지로 발돋움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탓에 묶어 있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22일부터 가능해진다. 정유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이 가능하게 된 데는 관세청이 주도하고 산업부·국세청의 제도 개선 협업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요가 증가하는 등 수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블렌딩되던 동북아지역 물량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과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 가량의 매출 증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제석유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을 울산·여수 등 종합보세구역내 오일탱크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기준에 맞춰 블렌딩해서 판매하는 등 국
보세공장 현장 찾아 보세제도 규제혁신 의견 청취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보세제도 규제혁신을 위해 보세공장을 직접 찾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차장은 1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반도체 제조용 특수가스 수출기업 인테그리스코리아(주)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세제도 규제혁신 등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과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수출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새로운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세(保稅)는 외국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징수를 보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세공장에서는 외국 원재료 등을 보세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에서 보세공장제도를 활용 중이며,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은 반도체·조선 등의 산업에서 약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서 서비스 제공 기업 수출실적 분석해 HS코드 및 세율 자동추천 중국·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FTA세율 정보 맞춤형 제공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한 중국 등 4개국의 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관세청은 19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정보를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혜세율이 제공되는 4개국은 우리나라와 여러 FTA를 동시에 체결하고 있으면서도 교역량이 많고 해외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들이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개별 기업의 수출실적 데이터를 분석해 상대국에서 자사 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HS코드)와 최적의 FTA 세율을 자동 추천해 주고 기존보다 관세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금액으로 바로 알려준다. 이와 함께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에게도 해당 국가로의 예상 수출 품목과 수출 금액을 입력하면 최적 협정세율을 추천해 주며, 이를 적용했을 때의 관세 절감액을 모의 계산해 알려준다.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은 “이번 맞춤형 FTA 세율 제공 서비스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무역경쟁력 제고에 도
관세청, 52억 들여 전국 공항만 10곳에 13대 확대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3초만에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가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설치된다. 관세청은 19일 인천공항에서 3대를 운영 중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올해 13대 추가로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16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신변검색기 도입을 위해 올해 예산 52억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조달청 경쟁입찰 과정을 거쳐 연내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마약검색 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추가 설치는 최근 코로나 엔데믹에 따른 여행객 급증에 편승해 늘어난 신변 은닉 방식의 여행자발 마약밀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여행자 밀수 건당 마약적발 중량은 2020년 178g에서 2022년 323g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837g으로 크게 증가했다. 관세청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 현황(단위:g)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12월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수출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 재가동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올해부터 우수 친환경 기업(GR인증)도 지원 대상 관세청이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관세조사 유예, 최대 1년간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 18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세정지원 프로그램에 따르면, 관세조사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외에도 납기연장(분납) 업체에 대한 담보가 생략되며, 환급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선지급 후심사 환급체계 적용, 통관 후 최대 1년까지 부가세 납부유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하는 등 즉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납부 계획을 제출한 선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매각 유예 등의 회생지원도 전개된다. 관세청 2024년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구 분 대 상 수출지원 ▪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 직 · 간접수출 제조기업 정책지원 ▪ 혁신기업, 탄소중립 추진 전략기업, 뿌리기술 보유기업
관세청, 납세자보호 훈령 개정안 입안예고…내달 1일까지 의견접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연 1회 이상 의무이행 점검토록 개선 납세자가 관세청에 제기하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 계산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재 이들 민원 제기시 처리기한은 14일이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훈령 개정안에서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접수에 따른 처리기간 계산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토록 했으며, 관세청과 본부세관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에 대한 점검 주기를 연 1회 실시한 후 의무이행 위반시 해촉토록 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이후, 소관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 회부토록 했다. 고충민원 발생시 소관부서장의 직권처리가 가능한 조항도 신설돼, 훈령 제34조 1항에서 △1호-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 △2호- 훈령·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 △3호- 과세표준·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처분 △4호- 청구인이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경우 △5호- 처분 당시
서울세관, 36억원 명품시계 5점 밀수입한 태국인 불구속 송치 작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명품판매 매장으로부터 다급한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시계 판매를 약속한 태국인이 시가 40억원 상당의 가짜 리차드밀 시계 6점을 가져와 판매하려 한다는 제보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수사 결과 반전이 일어났다. 가짜 시계 판매인으로 지목된 태국인 A씨는 정작 진품시계를 판매하려 했으나, 한국인 C씨 등이 진품시계를 짝퉁시계로 바꿔치기해 태국인 A씨를 속이려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 경찰은 한국인 C씨 등 일당 5명을 특수절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인 9월15일에 언론에 보도됐다. 여기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난다. 서울세관은 해당 언론보도를 접한 직후, 리차드밀 시계가 범행 시기에 수입신고 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강남경찰서 협조를 받아 시계 판매자 태국인 A씨의 밀수입 혐의에 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 수사선상에 오른 A씨는 조사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시계를 한국에 가져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밀반입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CCTV 분석과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
작년 769kg 적발…전년 대비 중량 늘고 건수 줄어 여행자 통한 밀수 급증…코로나 이전 밀수형태 회귀 필로폰 등 '경성마약' 단속 증가…'연성 마약'은 감소 지난해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마약밀수 704건, 769kg을 적발했다. 초대형 밀수사건 2건이 적발됐던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치다. 특히 건당 적발량이 1㎏를 넘어서며 마약밀수 대형화 추세가 뚜렷했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마약밀수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는 704건(769kg)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약 2건·2kg이 넘는 셈이다. 2022년 771건(624kg)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중량은 23% 증가했다. 최근 들어 마약 밀반입 시도가 대형화하는 모습이다. 건당 적발중량은 2020년 231g에서 2021년 446g, 지난해 810g으로 지속적으로 늘다가 지난해 1천92g으로 1㎏를 넘어섰다. 반면 10g 이하 소량 마약밀수는 2021년 425건에서 2022년 175건, 지난해 117건으로 지속 감소세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이 328건(327kg)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뒤이어 특송화물 194건(274kg), 여행자 177건(148k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2년차 맞아 특별대책추진단 회의 개최 여행자 마약밀수 단속대책 등 개선·보완과제 논의 인천공항입국장서 검찰과 마약단속 현장점검으로 공조방안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은 마약과의 전쟁 2년차를 맞은 올해, 마약 청정국으로의 회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므로 관세청 직원들에게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심기일전 할 것을 주문했다. 고 관세청장은 17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2024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마약과의 전쟁 2년차를 맞아 지난해 10월 출범한 마약밀수 특별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마약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마약밀수에 대한 내부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청장은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며 국경단계에서의 마약 단속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등 우리 사회로 마약류 확산을 막는데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약밀수는 특성상 단속활동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수법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특별대책추진단은 한 번의 대책 수립으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고 환기한 뒤, “변화하는 환경과 밀수수법에 대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대응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