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쳇말로 '세금이 힙하다’고 하면 세금이 멋지다는 뜻이냐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자연스레 납득이 된다. 작게는 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부터 공익법인의 투명성, 고령사회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세금’ 하나로만 살펴봐도 풍성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조세전문가인 소순무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최근 21세기북스에서 펴낸 신간 ‘세금을 다시 생각하다’<사진>가 바로 그런 책이다. 세금을 프리즘삼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해 준다. “세금은 한 국가가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38기동대의 성과,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 논쟁, 김영란법, 종교인 과세 등 논쟁이 된 세금 문제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면면을 속속 살펴본다. 지난 5년간 ‘소순무 칼럼’을 통해 연재한 100여건의 기고문을 한땀한땀 모았다. 아쉽게도 소 변호사의 진단은 “갈 길이 아직 멀다”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 시스템은 구조는 탄탄하나, 이를 채우는 문화가 부실하다. 납세자들은 의식 개선이 필요하고, 과세 주체들은 조세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저자는 전문가의
사외유출, 국제조세 등 법인세법의 실무쟁점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 개정세법을 두루 다룸으로써 입체적인 통찰을 제시한 종합서가 나왔다. 송동진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세무학박사)는 지난 12일 법인세법의 조문 순이 아니라 주제별 항목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법인세법(2020)’을 출간했다. 법인세법뿐 아니라 국제조세법까지 한권으로 파악할 수 있는 책으로,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및 OECD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이 함께 담겼다. 외국법인의 과세 관련 조세조약 해석에 대한 문제점 및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주석도 정리했다. 아울러 실무자들이 자주 맞닥뜨리는 사외유출,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 박사논문 작성의 경험을 살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내국법인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고, 기업회계, 상법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기존 이론서들이 조문의 차례에 따라 내용을 평면적으로 서술한 것과 달리, 방대한 양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도 강약을 둬 가독성을 높였다. 판결의 원문을 그대로 적어놓으면 자료집이 되고, 요지만을 적으면 실질적 쟁점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내공으로 해소한 것. 저자가 14년간 판사 생활로 전문성을 쌓았
국제조세 실무를 국내세법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용서가 나왔다. 이동기 세무사가 최근 발간한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2020)’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의 신고, 국내 외국계법인의 설립과 세금신고 등 실무상 자주 접하는 문제들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조세 논의는 주로 이전가격 세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등 원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실무자나 세무사, 회계사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책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등에 산재된 국제조세 관련 규정들을 모아 총 네 파트로 정리했다. 먼저 파트 1에서 국제조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파트 2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내용을 다뤘다. 거주자, 비거주자, 내·외국법인 등의 과세문제, 국내사업장의 판정,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국외전출자의 주식양도세, 국내자금의 국외송금절차 등에 대한 세금문제를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이어 파트 3은 해외투자 문제를, 파트 4는 국제조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전가격세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국가간 조세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국세 14개, 지방세 11개의 25개 세목별 각종 비과세‧감면 특례, 중과세 규제까지. 도대체 세금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세무쟁점은 천차만별이다. 그야말로 ‘케바케(case by case)’가 된다. 25개 세목이 복잡하게 얽힌 전장에서 가장 좋은 방패는 공부다. 공부가 어렵다면 자료의 힘이라도 빌려야 한다. 상황에 맞춰 어느 때고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세무 베스트셀러만 50여권 넘게 써낸 베테랑 세무사가 도움될 만한 책을 내놨다. 신방수 세무사가 삼일인포마인을 통해 출간한 총 세 권의 책이다. 상속‧증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최신판),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개정증보판),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개정증보판). 각각 450쪽이 넘어가는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는 책에는 각 세법의 원리부터 적용까지 세무관리의 핵심 노하우를 집대성했다. 세목별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총망라해 빈틈 없는 세무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짜였다. 상속‧증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최신판) 부담부 증여 사후관리? “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강정순)는 지난 3월 부당행위와 관련된 각종 예규와 판례에 관한 자료를 담은 예규판례집<사진>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원교육과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자료를 ‘정보교류위원회’에서 편집해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이번 발간에는 창원에 사무실을 둔 송유섭·김미영 세무사가 참여했다. 나열된 대법원 판례의 하급심 판례와 심사 심판 판례는 전수 당해판례로 확정된 건수만 추려서 편집했다. 강정순 부산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이 부당행위에 관한 예규·판례를 찾아볼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7개 지방세무사회 중 부산세무사회는 최초로 정보교류위원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세무사 개개인들마다 지니고 있는 우수한 지식과 경영비법을 회원모두가 공유해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과세관청의 세금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보다 쉽고도 편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길라잡이 책자가 발간됐다. 조세심판원(원장·안택순)은 21일 개원 이래 최초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에게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한 ‘알기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리는 납세자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한해에만 총 1만1천700여건의 청구사건이 심판원의 결정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심판청구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심판청구부터 결정문을 받기까지 ‘나홀로 심판청구’를 진행한 사례 또한 크게 늘어, 지난한해에만 2천892건의 심판사건이 납세자가 직접 심판청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 대비 25% 가량이 심판청구대리인 없이 납세자가 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셈이다. 이처럼 나홀로 심판청구 사례가 늘자, 조세심판원은 개원 이래 최초로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유용한 팁(Tip)를 상세히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중경)는 CFO에 관심이 있는 회사원과 일반 국민들이 ‘CFO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CFO의 전략적 역할’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CFO의 전략적 역할’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CFO의 역할’에서는 CFO의 역할 변화와 CFO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뤘고, 제2장 ‘경영 계획과 성과관리’에서는 중장기 경영계획과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어떤 사항을 주로 챙겨야 하는지와 실적관리의 키포인트에 대해 언급했다. 제3장 ‘자금조달 및 운용’에서는 자금조달 방법과 자금관리 핵심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 제4장 ‘재무회계와 재무보고’는 재무제표 결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CFO의 핵심 점검사항, IR관련 업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5장 ‘회계정보와 경영의사결정’에서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 소개를 필두로 사업타당성 분석, 위험분석 기법 등을 알기 쉽게 담았다. 제6장 ‘세무관리’에서는 CFO가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세무이슈와 세제지원 사항, 제7장 ‘구매전략’에서는 구매와 관련해 CFO가 챙겨야 할 다양한 이슈, 마지막으로 제8장 ‘기업 시스템 변경을 통한 성장전략’에서는 기업
상속세와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세목이라 자칫 세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재산의 시간적 분배가 중요하다. 백년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등 세제환경이 변모했다.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도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지식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상증법뿐 아니라 양도세라는 변수까지 유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세무분야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난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쓴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비법'은 상속·증여 관련 세금문제 및 재산분쟁 해결법을 골고루 실었다. 상속은 사망 후,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받는 것이다. 둘 다 재산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금은 차이가 난다. 세법은 상속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여보다 유리하게 취급하고 있다. 상속세 대책을 세울 때는 재산목록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채무를 포함해 현존하는 재산항목을 살펴보고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계산한다. 이렇게 재산가액을 파악했다면 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예측해 본다. 이후 재산항목과 채무항목을 다시 정확히 나열해
최근 부동산 법인의 설립이 급증했다. 개인에 대한 주택 세부담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법인’을 절세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천142건으로 이미 지난해 거래량의 73%에 달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지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다양한 법률을 적용받아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아진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법인의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도 부동산법인에 대해 칼을 꺼냈다. 지난 23일 “부동산 법인 6천여개를 전수 검증해 탈루혐의시 즉시 세무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엄포했다. 법인 설립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칫하면 중과세 피하려다 세무조사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부동산 절세 베테랑으로 이름난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쓴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는 부동산법인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담은 시기적절한 안내서다.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것으로 알려진 신방수 세무사는 이 책에서 철저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양도소득세 1인자 세무사 등이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권리 유무와 세금에 대해 기술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 (삼일인포마인)를 펴냈다. 이 책은 재개발 재건축 권리 분석의 대가 김예림 변호사, 양도소득세분야 최고 권위자 안수남 세무사, 장보원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조합원 입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을 기술한 최초의 책이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 유형별 입주권받는 사례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후 권리에 관한 유의사항 ▲재개발 재건축 투자 유형별 세금계산 ▲재개발 재건축 투자 전후 세금에 관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했다. 특히 무허가건물에도 입주권이 나오는지, 1대1 재건축, 투기과열지구에서 제한되는 조합원의 3가지 권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로 분담금 폭탄을 짊어질 수 있다는 점 등 재개발 재건축 권리 핵심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또한 원조합원이 받은 입주권 양도시, 청산금을 지급받은 입주권 양도시, 신축주택 양도시, 청산금을 지급받은 신축주택 양도시 등 유형별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재개발.재건축 권리세금과 관련한 절세방안까지 신경 쓴 세심함도 돋보
5G, AI, 블록체인 등 눈부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소비 생태계가 출현했다. 디지털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미래소비자들은 공급과 소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회계·컨설팅법인 EY한영(대표·서진석)은 산하 산업연구원에서 경영부문 도서 ‘초디지털 시대의 미래소비자-수퍼컨슈머’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책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연결되는 환경을 뜻하는 ‘수퍼플루이드’ 시대의 달라진 소비자, 수퍼컨슈머에 초점을 맞췄다. 수퍼컨슈머는 AI의 도움으로 탐색과 판단, 결제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효율성이 극대화된 소비를 한다. 특히 모두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에게 부의 증표는 ‘소유’가 아니라 ‘경험’이다. 또 데이터 가치를 중시해 이를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소비자가 전문직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진정한 ‘디지털 유목민(노마드)’의 시대다. 기업들은 수퍼컨슈머의 특성에 맞춰 ‘초개인화 맞춤형 솔루션’을 비롯해 공유·구독경제 등 새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래 소비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비대면(언택트)'다. 책의 분석에 따르면 비대면·비접
돈만 많다고 건물주를 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최소한의 세무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집값 잡겠다’고 부동산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세금 날벼락을 맞지 않으려면 임대업자도 공부가 필요하다. 무작정 세무사를 찾아가기보다 기본적인 개념은 습득하고 상담을 받는 편이 낫지 않을까. 또 현장에서 실무를 책임지는 중개업자와 세무업계 종사자들은 어떤 책을 참고하면 좋을까. 이같은 궁금증 해소를 위한 책이 나왔다. 세금 책만 50권을 넘게 쓴 신방수 세무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비법’을 펴냈다. '세금 모르면 주택임대사업 하지 마라'는 부제가 눈에 띈다. 책을 쓴 신방수 세무사는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법’은 물론 세법 또한 지방세와 국세를 모두 알아야 하는데 여기다 정부의 세제정책은 수시로 바뀌어 임대업자들을 숨 막히게 한다”며 “이러한 고충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집필했다”고 말했다. 책은 주택임대업과 관련된 세제를 집중분석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택임대업 세무 개관 △주택임대업과 취득세 감면 △주택임대업과 재산세 감면 △주택임대업과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임대업과 종합소득세(건강보
임승순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가 2020년도 ‘조세법’ 개정판을 발간했다. 조세법은 세법의 기초부터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조세분야 스테디셀러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개정을 거듭해 올해 20판을 재개정했다. 조세법 2020년 개정판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눠 △조세법서설 △조세쟁송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제조세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편, 총 1천28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실질과세의 원칙 △기한 후 신고 △처분사유의 변경∙기속력∙기판력 등 쟁송절차와 관련된 부분으로 개정세법 내용 및 새롭게 발표된 논문과 판례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기한 후 신고에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 규정’과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와 개정의 방향 및 개정 내용의 타당성 등 세법의 난해한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연구 성과를 담았다. 저자인 임승순 변호사는 대법원재판연구관 재직시 조세사건의 공동연구관으로 조세분야를 본격적으로 접하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재조 경험을 쌓았다. 재정경제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도 활약했다. 2013년 세계 법조인명록 Corpor
“부동산은 나눠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아라. 주가가 떨어질 때 증여하라. 증여는 최소한 10년 단위로 하라.” 이동기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세무사)가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세금을 알아야 부(富)가 보인다-상속, 증여, 양도, 사업·근로소득세의 모든 것’<사진>개정 4판을 발간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세금 문제와 대응 노하우를 담은 이 책은 2014년 발간된 이래 절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이 책은 ▷상속·증여 절세 ▷부동산 절세 ▷사업 절세 ▷연말정산과 근로 절세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등 5장으로 구성됐으며, 반드시 알아야 한 절세비법 56가지를 담았다. 특히 이동기 세무사의 노하우를 담은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 조언들이 눈길이 끈다. 이동기 세무사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등 크게 재산을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종류별로 소득의 연간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를 들어 같은 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손해를 보고 주식 매매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손익이 서로 통산되지 않고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배진환)은 개정 지방세법의 주요 내용 및 납세 안내 등을 수록한 ‘2020 지방세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지방세 안내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비롯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비과세·감면제도 및 납세 안내와 유익한 세금정보를 제공해 내용을 탄탄히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지방세 길라잡이’를 발간해 왔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홍보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돼 왔다.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발간을 통해 전문가뿐 아니라 납세자들에게도 지방세의 개요와 개정내용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며 “지자체 책자 배포는 물론,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을 제공하고 있어 이 책자가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지방세 홍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