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특례 신설(개소령 §9) 현 행 개 정 안 □ 캠핑카로 개조*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부착물 추가(「자동차관리법」§2) ㅇ (원칙) 실제 반출가격* *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신 설> □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특례)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에서 개조 전 ‘차량가격’을 제외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조건부 면세 물품에 대한 용도변경 범위 명확화(개소령 §33, 교통세령§23) 현 행 개 정 안
(1) 간이과세 제도 개편 ①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부가령 §109①) < 법 개정내용(§61) >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ㅇ (현행)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부터 4,800만원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ㅇ (개정) 4,800만 원 → 8,000만 원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기준금액 ㅇ 4,800만 원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ㅇ 8,000만 원 <개정이유>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②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현 행 개 정 안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 (종부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ㅇ 대상 임대주택 - 공공임대 및 민간등록임대주택 ㅇ 합산배제 요건 (공통) 임대료 상한 5% 매입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수도권 外 3억원 이하 ㅇ (좌 동) 건설임대 ㆍ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ㆍ 전용면적 149m2 이하 ㆍ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건설임대주택 가액기준 상향
(1) 공익지출 관련 사후관리 강화 및 합리화 ①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강화(상증령 §38⑤)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ㅇ 일반 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70% ㅇ 성실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80% □ 공익법인 명칭 일원화*에 따라 사용의무 비율 일원화 * 일반/성실공익법인의 구분 폐지 (「상증세법」 개정) ㅇ 공익법인 : 운용소득의 80%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의무지출 대상이 되는 운
(1)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비수익사업 범위 □ 비수익사업의 대상 추가 ㅇ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ㅇ (좌 동) - 아동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추 가> - 건강가정지원센터 ㅇ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계정을 통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사업* * ❶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❷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수입분부터 적용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법인령 §10) 현 행
(1)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국기령 §20) < 법 개정내용(§39) >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 축소 ㅇ (적용대상) 모든 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대상 ㅇ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ㅇ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20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20.7.22) <개정이유> 주주 유한책임 원칙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축소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상속세․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재산평가 방법(국기령 §27의5 신설) < 법 개정내용(§47의4③
(1)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고시 법령화(국징령 §7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문매각기관 관련 세부사항은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중요사항 상향 입법 ㅇ (매각대행기간) 전문매각기관 지정· 공고일부터 2년간 ㅇ (담보제공) 세무서장은 매각대행 의뢰시 전문매각기관에게 담보제공 요구 가능 ㅇ (지정 취소) 지정ㆍ공고된 기관이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파산, 휴ㆍ폐업, 지정 당시의 시설ㆍ자본금 등의 변동 등으로 매각대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경우 - 해당 기관 임직원이 매각대행과 관련한 뇌물죄로 형사처벌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매각대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관련 중요사항 상향 입법 (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
(1)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구체화(소득령 §4의2) < 법 개정내용(§2의3) >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위탁자 과세 신탁의 요건 ➊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 * 위탁자가 ①신탁계약 해지권, ②수익자 지정·변경권, ③신탁 해지시 신탁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➋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수익자를 구분하여 설정 - 원본의 이익: 위탁자 - 수익의 이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개정이유> 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신탁소득에 대해 위탁자에게 과세하는 신탁의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범위 확대 (소
(1)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요건(관세령§157의2) < 법 개정내용(§136③) > □ 출항시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ㅇ 선박회사, 항공사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탁송품 운송업자에 대해서도 제출 허용 ※ 현재도 입항시에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제출 허용 중(‘15년 관세법 개정)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을 허용하는 탁송품 운송업자 :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 충족 ※ 입항과 동일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② 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실적이 있는 업체 * 직전연도 총 60만건 이상 <개정이유>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의 범위 규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