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천억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9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외수입(152조9천억원)은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25조1천억원 줄었다. 총세출(490조4천억원)은 2022년 결산 대비 69조3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지출 610조7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통합재정수지는 27조8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원 각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23년 예산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 이달부터 시행 학회·학술대회 참여시 보수교육 시간 인정,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 공동연구 논문 발표시 논문게재료 100만원+연구장려수당 100만원 세법건의 내용 개정안에 반영시 1인당 100만원 포상금 총상금 1천400만원 규모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포상제'도 시행 한국세무사회가 1만6천여 세무사의 연구학술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세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장려대책을 내놨다. 보수교육 시간 인정, 교육비 면제, 조세자료 구독료 할인을 비롯해 2천500만원 이상의 포상금과 지원금도 내걸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전 회원을 세법연구전문가로 만들기 위해 연구학술 활동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는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학회·연구활동에 세무사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신의 세법정보와 지식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세무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등 납세자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조세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세무사 연구학술 장려제’는 ▶청년 세무사 학회 및 학계활동 참여 지원제 ▶세무사회원·조세연구소 연구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 바람직한 세제 개편 제언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 정책 목표와 상충 지적 상속세 등의 각종 공제금액이 20년 넘게 동결되고 기준금액도 장기간 미조정된데 따라 세금 부담구조가 왜곡되고 있어,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왜곡효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윤희 전 서울시립대 총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3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세정책 관점과 주요 과제별 개편방향' 발표를 통해 각 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진단했다. 우선 근로소득자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기부금은 공익을 위해 자신의 소비능력(소득)을 희생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법인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어 현재의 기형적인 모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는 2014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한 필수적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성형·1인실 이용 같은 소비적 지출은 제외하고, 경제활동 능력 회복 목적 의료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 국세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불복 환급금이 2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3년만이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복 환급금은 5조2천296억1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1조7천432억원 규모의 부실과세가 발생한 셈이다. 불복환급금은 2020년 2조821억8천600만원에서 2021년 1조7천853억4천600만원, 2022년 1조2천571억3천900만원으로 2년 연속 줄었으나 지난해 2조1천871억3천300만원으로 다시 1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 환급 발생액은 112조4천591억5천900만원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액이 103조5천230억5천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한해에만 6조원(6조7천489억원)을 훌쩍 넘었다. 2022년(4조8천49억원)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정청구 환급이 5조3천544억7천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착오·이중납부가 8천260억9천200만원, 직권경정 5천683억9천700만원이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2
구재이 회장 "지방회원들과 현장 소통…세무사회 업무에 반영"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대회의실에서 첫 지방순회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각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상설 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를 회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각 지방회를 순회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세무사회 순회 상임이사회는 7개 지방세무사회장의 건의에 따라 이달부터 마련키로 하고 이날 간담회를 가졌다. 순회 상임이사회에서는 본회와 지방회 임원 및 각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개월간의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본회, 지방회, 지역회 임원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방회 임원과 회원들의 고민, 건의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세무사회 업무에 반영하겠다”며 “순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방회 임원들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 1만6천여 회원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지향하는 개혁의 성공과 조세행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정해욱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 물적시설 없는 인적용역사업자, 중소기업 해당 안돼 영업권 사고 파는 경우 세금신고하면 절세 효과 폐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공제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하고 추가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최근 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 등이 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크게 늘었다. 종합소득세는 종류도 많고 복잡해 까다롭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지방회는 지난달부터 7개 권역별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엔 남부·한강·북부·강남권역에서 회원전문교육을 실시했으며, 이달 2차 교육에서는 9일 서부권역, 18일 중부권역, 19일 동부권역에서 실시한다. 강사로 나선 정해욱 세무사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 세무사가 발표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일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해외이주·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조세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확고한 납세습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등교과과정부터 세금에 대한 교육을 정규 수업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와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납세자를 위한 조세 교육·홍보의 체계화 필요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는 "조세는 국가재정 조달의 수단이고 국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납세의식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회피 행위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조세교육을 받아야 하고, 성인이 됐어도 세금에 대한 이해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조세홍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OECD의 조세 윤리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은 전 세계적으로 조세 윤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이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노력을 통해 시민생활 초기에 확고한 납세 습관을
30일까지 모집…법인컨설팅·상증세 등 5개 분야 멘토링 1차 7월6일, 2차 8월22~23일 강남대 샬롬관에서 개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지난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토대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을 개설한다.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은 관심있는 분야별로 선배·동료들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제2기 세무사 전문분야 포럼은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7월6일과 8월22~23일 두차례 걸쳐 열린다. 커리큘럼은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무역 및 국제조세 △법인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5개 전문분야로 구성됐다.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강상원 세무사(좌장), 이강오 세무사(고문) △무역 및 국제조세-김대중 세무사(좌장), 김겸순·이동기 세무사(고문) △법인컨설팅-김미화 세무사(좌장), 김상술·장보원 세무사(고문) △상속세 및 증여세-정혜성 세무사(좌장), 박풍우 세무사(고문) △양도소득세-최왕규 세무사(좌장), 지병근 세무사(고문) 등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한다. 7월6일 진행되는 1회차 포럼은 안수
한국세법학회(학회장·김석환)는 오는 1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장 개회사,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의 축사에 이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를 대주제로 2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는다. 제1주제는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이어 허승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김영란 美 예시바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주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다.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변호사가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박필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한국세법학회
주승연 변호사, 세법학회 학술대회 주제발표 "심사·심판결정은 법원 판결과 달라"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 "심사·심판서 납세자 이기면 확정력 지녀" 박필종 변호사 "법원 결정과 심사·심판 결정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워" 강헌구 변호사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해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심사·심판청구 결정’을 추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해당 결정을 경정청구 사유로 규정하기 위해선 판결과 다른 차원에서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승연 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는 18일 한국세법학회가 개최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에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주 변호사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것(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은 당사자들이 과세표준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다투어 종국적인 분쟁 해결의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사청구 등의 결정은 당사자 일방과 과세관청이 다투는 과정으로, 계산의 근거되는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 당사자들이 다툰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