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은 4·10 총선이 있는 달이다.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인지세 현금납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기한이 총선 다음날인 11일인 만큼 자칫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등 4월1일로 미뤄진 각종 세무일정을 꼼꼼히 챙기고, 월말에 집중된 중요한 세무일정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3월31일이 주말이어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1일과 30일 두차례 제출해야 한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는 25일까지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예정고지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30일은 특히 12월 결산 공익법인에 중요한 날이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
취득세 신고시 사실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다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 신고해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26일 공포 시행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규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
“2억 넘게 환급받은 건 처음이네요”, “3개월 무료. 세무기장 맡길 곳 찾으십니까”. SNS에 이같은 광고를 한 세무법인들이 모두 시정요구를 받고 광고를 즉시 내렸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세무법인은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 광고를 노출했다가 최근 적발됐다. 또 B세무법인은 SNS 광고에 평균 환급액을 기재해 홍보했으며, C세무사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정화 활동을 벌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광고내용에 평균 환급금액, 환급률, 절세율 등을 포함한 것은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하는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돼 세무사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가 중단됐다. 세무사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무료기장 이벤트 광고도 계도 조치에 따라 자체 시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SNS·문자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했다. 또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오는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자"는 의견이 96%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같은 서울회원들의 여론이 오는 6월 임원선거 때 실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지방회는 오는 6월10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새로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지방회는 본회 및 다른 6개 지방회와 엇갈려 짝수 해에 임원선거를 치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임원선거를 해야 하는 회원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예산 집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시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회는 지난달 21~23일까지 임원선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긴급 실시했다. 서울회원을 대상으로 "서울회 임원선거를 본회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6월 선거로 당선되는 임원임기는 몇 년(1년,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두 가지 사항을 물었다. 설문조사 결과, "선거를 본회와 일치시키자"는 응답이 96%(응답자 721명 중 692명)에 달했다. 회장 임기와 관련해서는 "3년"이 조금더 많이 나왔지만 큰 차이는 아
이종욱 기획조정관, 유통업계 협조 당부 국내 과일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세청이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신속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기획조정관은 21일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통관이 집중되는 마산세관 및 창원세관 진해지원센터와 냉장창고 2곳(델몬트코리아, 돌코리아)을 방문해 수입과일의 통관 상황을 점검했다. 마산·진해지역은 국내 수입되는 바나나의 36.9%, 파인애플의 20.9%가 통관되는 곳으로 이종욱 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최근 과일값 급등에 대응해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통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 국장은 과일류를 수입·유통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과일 수입현황 및 수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할당관세 부과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입업계에서도 과일류 반입물량을 신속하게 통관·유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주시경)은 21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상주 12개 기관과 7개 선사를 대상으로 통합검사센터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는 급증하는 해상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고위험 관리대상물품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 말 건설된 종합보세구역이다. 통합검사센터는 인천항에 흩어져 있던 기존 △컨테이너검사센터(X-ray검색) △우범화물(관리대상화물) 집중검사장 등 세관검사시설을 통합·이전했다. 또한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2천200만건의 해상 전자상거래 물품 처리가 가능하다. 마약·총기류·불법 식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차단을 위한 마약 폭발물 탐지기, 방사능 측정기 등 최첨단 과학 장비가 구비돼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항 수출입유관기관∙보안기관∙선사와의 협력과 세관현장 이해 증진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인천항 상주기관 대표들은 특송물류센터에서 자동분류시스템을 통한 물류자동화가 구현된 해상 특송화물 통관 절차를 참관했다. 또한 컨테이너 화물검사센터와 지정장치장에서 고위험 관리대상화물의 검사 현장을 살폈다. 하춘호 통관감시국장은 현장을 찾은 유관기관 대표들에게 "통합검사센터 개장으
법무법인 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임승순 고문변호사 겸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과 김용택 변호사가 ‘조세법 24판 개정판(박영사 刊)’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법은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필독서로 1999년 초판을 펴낸 이후 20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및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심층적 분석과 금융투자소득세제 및 글로벌최저한세, 부당자본거래 및 상속과세 총론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2024년도 개정세법의 내용과 작년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조세심판원 심결례 및 조세예규의 중요내용들, 국내의 여러 학회지에 발표된 주요 논문 등이 두루 반영됐다. 공저자는 책의 서문을 통해 “초판 때의 설레임과 두려움을 회상하면서 독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조세법 교과서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저자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오랜 법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주는 올해 보험료를 내달 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 2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다른 업종 사업장은 해마다 3월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전년 보험료 정산과 그해 보험료 산정이 이뤄지는데, 건설업·벌목업의 경우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매년 3월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31일이 공휴일이어서 4월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사 박풍우 세무사…광주 내달 9일, 대전 12일, 서울 15일, 부산 18일, 대구 19일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이석정)는 내달 상속·증여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달 9일 광주를 필두로 12일 대전, 15일 서울, 18일 부산, 19일 대구서 진행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박풍우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증여세 분야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 강의한다. 먼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평가기간 및 확장으로 추징되는 사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감정 동향 및 법원의 입장 △유사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과 적용 순서 △부동산 등 보충적 평가가액 적용시 유의사항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빈도 높은 오류 사례 △국외재산 평가의 이슈 사항 등 핵심 내용을 꼼꼼히 짚는다. 상속세는 △유류분 반환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보험금과 퇴직금 및 이를 활용한 컨설팅 △추정상속재산의 이론 및 실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중점 확인사항 △사전증여재산 가산시 유의사항 △가업상속공제의 개요 △배우자 상속공제 및 협의분할의 중요성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빈도 높은 오류 사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점 △
고구마소주 '필25' 日에 수출한 술아원 방문 김태호 국세청 차장이 주류 물가안정 및 우리 술(K-SUUL) 수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 차장은 21일 전통주 제조업체 ㈜술아원을 찾아 주류 물가안정을 위한 주류 가격 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우리 술(K-SUUL) 수출 현장인 양조장 시설을 살피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해 전통주를 빚고 알리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 고맙다”고 감사를 전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 메이저 주류사와 협업해 전통주 수출업체 술아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술아원은 올해 1월 하이트진로의 수출망을 활용해 고구마소주 필25를 일본에 성공적으로 수출했다. 김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주류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세법개정 등을 통해 주류 산업의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에서도 우리 술(K-SUUL)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전통주 개발 등 수출 확대 노력과 함께,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주류 물가안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