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입법계획…총 155건 국회 제출 예정
정부는 올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 17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 대상 세법은 상증세법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조특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등이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을 24일 관보에 공고했다.
정부입법계획은 매년 정부가 그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올해 국회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모두 155건이다.
입법 형식에 따라 제정 6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147건, 폐지 1건 등이다. 국회 제출 시기별로 보면 1~8월과 12월에 60%인 93건, 정기국회 기간(9~11월)에 40%인 62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은 모두 19건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비롯해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다.
또한 행안부 소관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개정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