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폐차 재활용 높이는 조세특례 세제포럼 개최
폐차에 대한 공제율을 중고자동차와 일치시켜 재활용폐자원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이끌어 내기 위한 세제포럼이 열린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오는 2월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영진 의원과 공동으로 ‘폐차의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 세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각국에서는 심각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재활용폐자원의 대표적인 폐자동차와 중고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폐차 혹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 공제율 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63만8천대의 중고차를 수출해 총 6조3천억원을 벌어 들였으며, 이 가운데 14만6천대(22.5%)는 폐차 목적으로 수집된 자동차로 집계됐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23년 폐자동차의 완차 수출 비중은 32%, 중고부품의 매출(내수와 수출)은 20.3%에 달하는 등 약 52.3%가 원형 그대로 재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중고자동차의 공제율은 10/110이나, 폐차는 3/103의 공제율이 적용됨에 따라 중고자동차에 비해 차별적 과세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폐차는 중고자동차와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완차 수출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차와 중고자동차의 완차 수출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폐차의 공제율을 중고차동차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 칙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한 조세체계라는 지적이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폐차의 거래는 법규에 따라 엄격히 이뤄지고 있어 거래투명성이 완전 보장되고 있음에도 폐차를 중고자동차에 비해 차별과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세법에서는 폐차를 거래투명성에서 매우 불투명한 단순 고철물과 동일하게 취급함에 따라 폐차와 고철물의 공제율이 3/103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반면, 중고차의 공제율은 10/110이고, 거래투명성이 낮은 채소 등 음식점 농산물은 6/103내지 8/10이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재활용률과 거래투명성이 높은 폐차의 공제율이 3/103으로 매우 낮은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공평주의를 벗어난 불합리한 조세체계”라며, “재활용폐자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폐차에 대한 여러 불리한 조세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폐차에 대해 무리하게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로 인해 최종소비자에게 가격상승을 통한 조세전가를 야기하게 되고, 아울러 폐차의 완차 수출 가격을 올려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세무학회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폐차 가운데서도 완차수출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와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제율을 10/110으로 일치시키고, 그 외의 폐차에 대해서는 8/108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폐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제매입세액공제) 세제개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며 이후 지명토론이 진행된다.
지명토론에는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 박보영 한국개발연구원 팀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윤성만 차기 한국세무학회장,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장, 전규안 숭실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법적 보수교육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