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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18. (화)

내국세

기재부, 21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 추가

17일 입법예고, 다음달말 공포 예정

 

연구시설 임차료나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이 추가되며, 신성장‧원천기술도 수소 및 에너지 분야 기술 3개를 더 추가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부세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한다.

 

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의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내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한다.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AEO 업체에 대한 과태료 감경은 폐지한다.

 

이번 개정 대상 시행령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주세법·교육세법·증권거래세법·농어촌특별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관세법·자유무역협정관세법 시행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등 내국세 18개‧관세 3개 등 총 21개다.

 

기재부는 17일 입법예고와 다음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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