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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일부 회계법인, 감사정보 유출 방지 통제장치 미비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일부 회계법인들이 감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일 의결한 회계법인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을 24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외감법 시행령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위탁받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7개 회계법인, 지난해 9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공개대상은 삼일, 한영 등 13개 회계법인이다.

 

품질관리 감리 결과, 삼일, 한영, 삼정, 안진 등 가군의 평균 지적비율은 5.8건로 나, 다, 라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나군의 평균 지적비율은 13.7건, 다군 12.9건, 라군 15건으로 나타났다. △나군 3곳- 대주, 서현, 신한 △다군 7곳- 다산, 대성삼경, 도원, 이정, 서우, 신우 , 현대 △라군 2곳-리안, 정동회계법인이다.

 

□ 회계법인 분류별·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단위:건, %)

분류

전체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평균건수

비율

전체

11.5

100.0

1.3

11.4

1.6

14.1

1.4

12.0

2.3

19.6

3.4

29.3

1.6

13.6

가군

5.8

100.0

0.5

8.7

1.0

17.4

1.0

17.4

1.0

17.4

2.0

34.8

0.3

4.3

나군

13.7

100.0

1.7

12.2

1.7

12.2

1.7

12.2

2.7

19.5

4.0

29.3

2.0

14.6

다군

12.9

100.0

1.6

12.2

1.7

13.3

1.4

11.1

2.7

21.1

3.4

26.7

2.0

15.6

라군

15.0

100.0

1.5

10.0

2.5

16.7

1.5

10.0

2.5

16.7

5.0

33.3

2.0

13.3

*공개제외된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제외

 

 

감리 결과, 삼일·한영·삼정·안진 등 4개 회계법인(가군)은 품질관리정책과 절차가 미설계되거나 미운영된 것은 없었다. 다만 장기간 감사조서 미취합, 일부항목 부실기재, 감사계약 체결 후 위험평가 절차 완료 등 일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그 외 나, 다, 라군 회계법인은 감사정보 정보 보호 통제절차 미비, 품질관리제도 모니터링 부족, 제3자 고충·진정 접수경로 미구축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대주회계법인은 인사 선임시 추천받은 선임 예정자에 대한 업무품질과 윤리적 원칙 준수 여부 를 점검하는 절차를 미설계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감사정보 보호 서약서 및 감사정보 파기 확인서 징구·주기적 점검절차를 미운영했다.

 

서현회계법인은 업무문서 비밀유지 정책·절차를 미수립했으며, 신한회계법인은 감사업무 배정시 업무량, 가용시간 점검절차가 없었다.


대성삼경회계법인과 도원회계법인은 감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감사정보를 송수신하는 등 감사정보 비밀 유지를 위한 통제장치가 미비했다. 도원회계법인은 형식적 징계절차도 지적받았다.

 

리안회계법인과 정동회계법인 역시 감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서우회계법인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채용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 외부기관 징계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자체 교육실적도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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