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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이달 부가세신고 대량 자료조회 제한 완화

세무대리인 반발 및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이후 서버 원활에 불편 최소화

'연말정산·부가세 신고기간 중복 한 두해 아니다'…충분한 서버 증설 시급 지적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조회 서비스를 이달 20일 원천차단할 것임을 예고했으나, 최근 공지문을 통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5일 마감되는 2021년 2기 부가세 신고기한으로 인해 대량 자료 조회가 불가피함에도 이를 사실상 차단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세무대리인이 크게 반발하자, 한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일인 이달 15일이 토요일인 점을 반영해 평일인 17일과 자료 확정일인 20일 등 양일간 홈택스 서버 안정화를 위해 스크래핑(대량 자료조회)를 원천 차단할 것임을 한국세무사회에 안내한 바 있다.

 

해당 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업체의 부가세 신고를 위한 대량 자료 조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25일 부가세신고 기한을 앞두고 한시가 급한 세무회계사무소는 발만 구르는 등 불만이 급증했다.

 

급기야 지난 1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세청 업무처리 개선과 의식제고 요청’ 제목의 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부가세 신고기한을 코 앞에 두고 대량자료 조회를 원천 차단한 국세청의 업무방침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일선 한 세무대리인은 “1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는 정말 옆에서 코를 베어가도 모를 만큼 사무소 인력 모두가 바쁘다”며, “특히 신고 막바지에는 야근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자료 조회를 막아버리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라는 말과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연말정산 시즌과 부가세 신고기간이 겹친 탓에 홈택스 서버 안정화를 위한 부득이한 서비스 제한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명”이라며 “두 신고기한이 겹치는 현상이 일 이년 된 것도 아닌 데다 충분한 서버 확충만 이뤄지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데도 조회를 원천차단한 것은 국세청의 준비 부족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들의 이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혼잡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예전에 비해 서버가 상당히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달 20일 예고된 대량자료 조회 서비스 제한을 완화했다.

 

다만, 이번 대량자료 조회서비스 차단 철회는 여전히 유동적으로, 혼잡도가 급증하는 등 서버 다운이 우려될 경우 다시금 제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국세청이 홈택스에 공지한 공지문에서도 ‘1월20일 9시부터 18시까지는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예외적인 상황을 열어두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1월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이 겹치는 시기에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한 대량조회로 홈택스 서비스에 과부하가 발생한다며 세무대리인들에게 일괄조회 자제를 요청 또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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