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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LG화학, 첨단기술 유턴기업 1호…'해외사업장 청산⋅축소 면제' 후 첫 사례

지난 2020년 12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에 따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가 면제된 후, 첫 번째 국내복귀기업은 LG화학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첨단기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로 LG화학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LG화학은 플라스틱 바이오(PBAT) 기술에 대해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 및 국내복귀기업 신청을 했으며, 관련법에 따른 검토를 거쳐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됐다.

 

LG화학은 사업계획서에서 내년 말까지 충남 서산에 연 5만톤 규모의 PBAT 생산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LG화학의 PBAT 사업 국내복귀는 첨단·공급망 안정 핵심품목 생산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면제규정 신설 이후 첫 번째 적용사례로, 향후 첨단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LG화학이 PBAT 사업을 해외에 증설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오랫동안 협의를 추진해 왔다.

 

산업부는 LG화학의 국내복귀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은 다른 국내복귀 사례와 같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종전까지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선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축소한 후 1년 내에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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